[속보]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내란·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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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1.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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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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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추천 1명씩 임명…野 추천 몫 1명 보류

‘내란·김여사 특검법’에는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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