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 尹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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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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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번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나 의원은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마저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으나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은 막지 말라고 명시한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나 의원은 또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신속수사 등을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비판하며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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