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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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가 곧 나올 거라는 예상인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이어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어쨌든 초유의 사태라서 검찰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고검장 이상 검사장들 회의까지 소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건은 맞는 것 같고 조만간에 어쨌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 회의도 열렸고. 검찰이 좀 어떤 점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이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총장이 한다고 했지만 이 결정에 따른 영향은 모든 검찰 구성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 그리고 검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으면 보완수사 준비를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점이 있어서 보완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되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내란 주요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걸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찰의 기존 입장이라던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뭐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후폭풍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나는 구속기소 하나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증거 능력이라든가 증거 가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검찰이 취해온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내란 피의자 여러 명을 구속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에는 후자일 가능성은 좀 낮아서 검찰이 이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여론도 최소화하고 국론 분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구속기소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기간이 어젯밤 12시로 끝났다, 즉각 석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이라든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을 법률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상당수를 석방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관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다녀오더라도 구속 전에 수사를 다녀온 기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정해서 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된 것이 17일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19일이기 때문에 시간으로는 48시간 이렇게 안 되겠지만 일단 날짜 수로는 3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그걸 갖다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틀 정도 이렇게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보수적으로 27일까지가 구속만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의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 부분을 놓고 윤 대통령 측에서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여태까지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도 문제 삼아서 향후에 구속기소가 되더라도 그런 점, 공수처 수사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걸 지적하면서 보석 신청 사유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이라든가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여러 가지 공범들이 많고 증거인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후폭풍 이런 것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검찰은 이제 지금 지난번 연장 신청 기각을 통해서 법원에서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걸 뒤엎고 사실 보완수사를 하지 말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라는 건 어렵게 됐고요. 앞으로는 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입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다른 내란 임무 중요종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나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도 여러 검사장들이 기존에 수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세웠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실상은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확보된 증거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실 이 중대성을 고려해서 100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200~300을 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