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찾은 유상임 장관

입력
수정2025.01.21. 오후 4:15
기사원문
김성진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찾아 단통법 폐지 관련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단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이날 공포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관을 거쳐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1/뉴스1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