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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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24.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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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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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의혹을 샀던 인물이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10대 남성 ㄱ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다.

ㄱ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불리며 방화 의혹을 샀던 인물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영상 등을 보면, ㄱ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깨진 서부지법 청사 창문 안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은 ㄱ군이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다고 보고 방화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ㄱ군을 비롯해 서부지법 난입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를 비롯한 19개 경찰서에 꾸려진 서부지법 난입사태 전담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담팀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100여명 가운데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금까지 난입자 중 절반가량을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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