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야당의 惡手, 탄핵 정국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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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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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법률적 논란에 혼란 가중
수사에 혼선만 더하는 공수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경찰이 거부하고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해 여권의 반발을 불렀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 정국이 흔들거리고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바로 “법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와 야당이 법적 논란을 잇달아 자초하며 반발의 빌미를 주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사자 일방이 수용 못 하는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실패하자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기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포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인데, 현장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자기들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공수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에 더해 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논란까지 불러온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꾸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도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지난달 14일 국회 표결에 부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가세해 가결됐다. 그런데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 방침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선 “내란죄가 빠졌다면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왔다.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탄핵소추 찬성파도 “내란죄 삭제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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