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국립 대학
새 주제이 틀은 대학교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위키프로젝트 대학교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해 주세요. 프로젝트의 목표와 편집 지침을 확인하거나 토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 이 문서는 문서 품질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 이 문서는 문서 중요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종합대, 산업대 명칭
[편집]본 틀은 국립인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나타냅니다. 그냥 종합대, 산업대 등으로 칭하면 사립 대학, 사립 산업대 등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국립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학이라 하면 종합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도 요즘은 '아무개 대'라고 칭합니다. Jonsoh 2008년 1월 15일 (화) 23:18 (KST)
- 국립인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나타내는데, 사립대학·사립산업대랑 왜 구별하기가 어렵나요. 대학이라고하면 종합대를 지칭한다고 하셨는데, 전문대학과 대학교를 구분하기가 표현하신 내용으로는 훨씬 어렵습니다. 사료하여 주십시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0:41 (KST)
부정확한 정보는 안 쓰느니만 못합니다
[편집]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이 정보통신부 산하입니까?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01:31 (KST)
- 대폭으로 고치다가 헷갈렸습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1:51 (KST)
분류 등
[편집]법 규정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등을 참조 바랍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2:42 (KST)+고등교육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기능대학법,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2:45 (KST)
-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나열 순서에도 관련 법 기준이 있나요? 없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다순으로 적고 싶습니다만.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02:53 (KST)
- 별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 및 경찰대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국방부 및 과학기술부 산하 대학 이외의 대학 및 산업대학, 교육대학은 가나다순입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2:56 (KST)
- 그렇군요. 원주대학을 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03:00 (KST)
-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강릉대와 통폐합 했군요.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03:02 (KST)
국립대학과 법인대학
[편집]근래 국립대의 법인화 바람으로 국립대 내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 법인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사립대학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역시 전국의 기능대학을 통합한 대학으로, 이들은 기능대학 설립 시부터 법인으로 된 대학입니다. 한국교원대는 교육대학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으로 분류됩니다.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역시 국방부 산하 각 육군, 해군, 공군 산하 대학입니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03:51 (KST)
- 한국교원대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대학으로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3:54 (KST)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 '교육대학'이란 단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귀하의 자의적 해석이라면 (일반)대학의 모든 사범대는 교육대학입니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04:04 (KST)
- 해당 설치령 제4조에서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3조가 교육대학의 규정입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4:06 (KST)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 '교육대학'이란 단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귀하의 자의적 해석이라면 (일반)대학의 모든 사범대는 교육대학입니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04:04 (KST)
- 고등교육법 3절 제목부터가 '교육대학등'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대, (일반)대학의 사대, 교원대를 규정한 것입니다. 41조 교육대학은 초교 교원 양성이 목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교원대는 주로 중고교 교원을 양성합니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04:20 (KST)
- 종합교원양성대학 코너로 독립시키기보다는, 메뉴를 교육대학 등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4:39 (KST)
- 륙해공군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근거를 제시하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3:59 (KST)
- 고등교육기관이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입니다. 국방부 소속 대학 중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곳은 육해공사 및 3사, 간호사관학교 뿐입니다. 이상은 입학하면서 군인이 되지만, 국방대학, 육해공군대학은 군인을 데려와서 교육하는 곳입니다. 우선 귀하의 '고등교육기관'의 정의를 내리십시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04:04 (KST)
-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합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4:06 (KST)
-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다는 논리입니까? 답답하군요. 육해공사 및 3사, 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 경찰대학 등이 고등교육기관이다는 귀하의 논리를 증명하십시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04:20 (KST)
- 관련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4:28 (KST)
- ":"를 사용하면 다음줄에 토론이 들어갑니다. 제발 사용해주세요, 토론 내용 파악이 힘듧니다. 그리고 육해공군대학 제외는 국립학교설치령을 근거로 들지 않았습니다. 제발 토론 내용을 읽어 주세요.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23:14 (KST)
제목에서 중앙부처 위탁운영 고등교육기관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군대학이 중앙부처 위탁이 아니니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임을 유념하세요. 육군대학은 육군 위탁이고 육군은 국방부, 국방부가 중앙부처이지 않습니까?
토론 무시하고 시작한 건 당신부터라 했습니다. 짜증은 당신이 내면 안 되지요.
- 법인화되었다고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으로 바뀌나요? 법인화을 한다고 해서 왜 사립대학이 되는 건지 궁금하군요.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전부터 법인화를 추진하여, 현재 국립대는 거의 법인화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국립대를 사립대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04:15 (KST)
- 다른 분류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을 세분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학교 찾기로 가셔서 카이스트 등을 검색해보세요. 사립입니다.
- 죄송하지만, 정확한 URL을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1] 여기서 검색해봐도 안 나옵니다.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04:34 (KST)
- 카이스트 등의 기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4:36 (KST)
- 카이스트의 홈페이지에 가봐도 법인화 되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법인화가 언제 되었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법인화가 되었다는 것이 곧 사립대학이 되는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으시면 원상복구 하겠습니다.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04:39 (KST)
- 법인화가 사립대학이라기 보다는, 카이스트와 광주과기원의 경우 처음부터 과학기술부가 출연만 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맞군요. 국립으로 볼 수는 없을듯 싶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카테고리로 묶거나, 별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천어 2008년 1월 16일 (수) 04:45 (KST)
- 법인화되어있다고 사립대학이라면, 새로 생길 울산과학기술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라고 말 못하겠군요. 뉴스보면 모두 "울산국립대"라고 호칭하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울산과학기술대학도 법령으로 세워지는 대학입니다. 영재아닌영재 2008년 1월 16일 (수) 19:31 (KST)
- 카이스트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법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카이스트원규집을 참조바랍니다. 영재아닌영재 2008년 1월 16일 (수) 19:15 (KST)
- 천어 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노동부에서 만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나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같은 경우겠죠? 두 학교는 설립당시부터 사립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은 엄연히 국공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20:15 (KST)
- 그리고 생각해보니 서울대학교가 관련 법령이 따로 있다고 하여 서울대학교를 맨 앞에 배치하는 건 이상하군요.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대학 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와 지방 국립대는 대학으로서의 성격이 사실상 같은데 굳이 관련 법령이 따로 있다는 것만으로 서울대학교를 앞에 배치하는 건 이유 불충분입니다.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20:23 (KST)
국립대학와 법인의 대학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직원 및 교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의 법인화를 막으려 그렇게 애쓰는 것이구요.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정 구조, 지배 구조 등이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설립법이 있다고 국립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봐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법인체로 많이 이동을 할 거라 그러지요.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사립대로 봅니다. 산하 라는 단어도 적절치 않습니다. 관련 정부부처일 뿐이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법인 이사회입니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차이라 할 수 없습니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23:15 (KST)
1. Jonsoh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인 것 같은데, 참고로 최근,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사립대라 정보통신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독자생존이 어려워, 국립대인 카이스트와의 통폐합을 추진 중입니다. 카이스트가 법인대학이라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카이스트는 현재 엄연한 국립대학이고 법인화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본 바 공익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국립인지 공립인지 판단이 어렵군요.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00:18 (KST)
2. 법인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법인대학이 전부 사립대학이라는 건 비약이 지나칩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과 사기업은 다르지요. 물론 그렇게 되면 국립이냐 공립이냐의 논쟁의 여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정보통신대학교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공립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산하라는 단어가 왜 적절치 않습니까. 한 예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홈페이지 [2]를 보면 조직도 최상위에 과학기술부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부 산하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게다가 법인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도 검색해보면 홈페이지 설명에 과학기술부 산하 대학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4.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외에 사립대학이라 생각되는 법인대학이 있으면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에 문의하여 국립인지 공립인지 사립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 끝으로, 서울대나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가 혹시 법인화 된다고 하여도 그런 대학들을 사립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때 가봐서 다시 토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 근거가 부족합니다.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00:09 (KST)
- 위에 천어님이 찾아내신 자료에서 근거법령이 사립학교법인 경우에는 사립대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안영민 2008년 1월 17일 (목) 00:28 (KST)
- 정안영민 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나머지 해당 문서에 있는 대학은 적어도 설립 당시는 국립이라고 봐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인용) 현행법 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학교 이외의 국립대학(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법률을 제정하여야만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략)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국회는 2007년 6월 20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위 문서에 있는 대학들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3개 대학 말고는 전부 별도로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설립되었죠. 즉, 공립이 아닌 국립대학이라서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3개 대학 외의 대학은 적어도 설립 당시 국립대학교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설립 후에 공립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말이죠.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00:42 (KST)
참고기사
[편집]꽤 오래 전 기사이지만, 윤덕홍 전 교육부 부총리가 이와 같은 법인 대학은 국립도 사립도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3]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00:28 (KST)
- 카이스트, ICU, 울산과학기술대 등을 사립대라고 한 것에는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법인화=사립대라는 인식에서 그 간 논리를 합리화시킨 것에 어패가 있었군요. 틀이름에 대한 논점으로 돌아 갑시다. 카이스트 등이 국립이냐 아니냐로 말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등은 국립이 아니다로 봅니다. ~~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onsoh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 자기주장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글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저도 처음부터 사립대라고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사립대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제와서 사립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건 뭡니까?
- 이제 정통대, 한기대, 산기대는 사립대라고 결론이 났고, 나머지 자료에 있는 대학이, 공립이냐 국립이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전에도 주장했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의 목록에 있는 대학이, 설립 후 공립으로 변경되지 않은 이상 국립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설립 당시 국립) 근거는 위에 써놨고요.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13:22 (KST)
- 정통대, 한기대, 산기대는 사립대라고 결론이 났다는 생각은 사용자:Lamiru님의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논의 중입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Jonsoh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 정통대가 사립대라는 근거입니다. [4] 같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나머지 2개 학교도 사립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14:26 (KST)
정통대, 한기대, 산기대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통대, 한기대, 산기대와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광주과기원 등은 성격을 같이 합니다. 설치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들 대학을 국립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 3개 중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국립, 공립, (국립)법인, 사립(법인)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가 실현되면, 국립법인, 사립법인 두가지로 구별될 것입니다. Jonsoh 2008년 1월 17일 (목) 13:56 (KST)
- 억지 주장입니다. 3개학교는 분명히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정안영민님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국립인지 아닌지 결정이됩니다.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14:30 (KST)
- ICU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당연직 이사장이긴 하나, 저희 학교에서 한 입시설명회에서 엄연히 말하면 사립대학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재아닌영재 2008년 1월 17일 (목) 23:18 (KST)
예전처럼 국방부 산하, 과기부 산하 등으로 돌려놓을 것을 제안
[편집]같은 국립이라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교육부 산하의 대학과 카이스트 등 타 부서의 대학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amiru 2008년 1월 16일 (수) 20:36 (KST)
국립학교의 광범위한 해석은 지양해야
[편집]지금 정부중앙부처의 위탁 학교를 모두 국립학교에 넣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립과 공립의 차이도 모호해집니다. 법령으로 규정된 국립학교로 제한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설립 시 근거가 정부에 있다할지라도 이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를 하나 듭니다. 서울대는 국립대입니다. 서울대 사대 부설고등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학교가 국립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입니다. 상기와 같은 광범위한 해석은 모든대학 사대 및 교육대학의 부설학교를 국립학교로 만듭니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23:44 (KST) 예전에 '부속'에서 '부설'로 명칭이 바뀐 것이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병원이 아닌 병원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이 의미를 같이 합니다.
교원대
[편집]한국교원대학교는 법에서 정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분류에서 교육대학이 아닌 대학에 들어 갑니다. 고등교육법 제43조에서 교원대를 교육대학이 아닌, 대학의 사범대도 아닌,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별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범주에 들어 갑니다. Jonsoh 2008년 1월 16일 (수) 23:51 (KST)
- 저도 한국교원대가 교육대학이 아닌 대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학부 4개, 대학원 3개, 총 7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으로 특성화된 종합대학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홈페이지 소개에도 국립종합대학교라고 쓰여 있고요.
- 교육부 장관(부총리)이 교육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이며, 저는 사실상 이 학교가 과기부 장관(부총리)이 과학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카이스트, 광주과기원 등과 성격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한국교원대는 현재 국립대학이며, 카이스트, 광주과기원 등도 설립 당시는 적어도 국립이라는 견해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13:38 (KST)
카이스트 국립/공립 여부
[편집]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카이스트부터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카이스트가 국립과 공립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성을 지닌 이상,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틀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이지만, 동시에 공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봐 주십시오.
1. 제2조에 의하면, 카이스트는 법인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곧 공립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2. 제6조에 의하면, 이사나 감사는 이사회가 정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제24조에 의하면,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즉,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국립이자 공립이라는 동시성을 내포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제26조에 의하면, 과학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봅니다. Lamiru 2008년 1월 17일 (목) 14:28 (KST)
당 틀 분류
[편집]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틀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뿐더러,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해당 사용자는 출처 밎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틀:대한민국의 국립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물 또한 대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59.24.158.251 2008년 2월 16일 (토) 22:40 (KST)
- 이의를 제기하던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한 이후 지속적인 토론 참여 요청을 드렸으나, 어떠한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신데다 응답하지 않으시면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마지막 요청에도 대응해주지 않으셨으므로, 당 틀 및 대학교 틀을 수정합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7일 (일) 01:19 (KST)
사용자:Gksdnf1999 = 59.24.158.253 ?
[편집]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로 분류한 것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분류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립·국립·공립 모두에 해당되므로, 범인이 통상 이해하는 분류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을 바랍니다.
A. 대학원대학교를 따로 분류할 것.
B. 법인대학을 따로 분류할 것.
C. 법조문에 제시된 용어대로 '교육대학등'에 교대와 교원대를 분류할 것.
D. 경찰대학·국가정보대학원·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간호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등은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주관함으로 따로 분류할 것.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한국체육대학교가 대한민국의 국립 고등교육기관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2. 국방대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에 드는 이유는? 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이 국립 고등교육기관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3. A~D의 제안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1~3에 대하여 토론자는 답을 하세요. Jonsoh 2008년 2월 17일 (일) 19:38 (KST)
- 해당 사용자의 토론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2월 17일 (일) 19:39 (KST)
- 범인이 통상 이해하는 분류라는건 귀 사용자께서 이해하시는 분류겠죠? 한국체대가 빠진건 틀에 모 사용자께서 하도 땡깡을 피우시는 바람에 왔다갔다 하다가 삭제된 것이고, A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D와 같이 중앙부처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분류를 마련하는 데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굳이 분류해야 한다면 각종학교 이외의 별도 사관학교 분류로 마련하여야 겠지요. 제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용자께서 다신 국립학교 현황이라는 자료마저 귀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계시죠? 그리고 토론에는 제발 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왜 토론도 없이 항상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7일 (일) 20:43 (KST)
- 그리고 육군대학 등은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7일 (일) 20:45 (KST)
- 또한 법인대학은 사립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시던 것은 귀 사용자 아닌가요? 각 부처에서 주관한다고 따로 분류하는 것은 각 학교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의 범주(전문대학 등이 아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7일 (일) 20:52 (KST)
자신에게 해야할 소리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토론 없이 편집하는 못된 습성은 귀하의 것이 아닌가요? 자신의 생각을 무책임하게 나열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세요. 육군대학 등이 정부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대세요. 편집의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니, 근거를 운운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도 역시 못된 습성이군요. 자신 또한 근거없는 개인적인 편집 방향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의 1~3의 답을 하라는 토론자는 특정인이 아닙니다. 토론의 시작일 뿐입니다. Jonsoh 2008년 2월 17일 (일) 21:06 (KST)
- 논란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에 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잊고계신가요? 제발 자료를 근거로 편집하여 주십시오. 육군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치킨대학도 고등교육기관입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7일 (일) 21:07 (KST)
- 귀하는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할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요구하세요. 그간 토론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귀하의 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Jonsoh 2008년 2월 17일 (일) 21:09 (KST)
- 그럼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제발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좋으니, 귀하의 생각이 아닌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말입니다. 참고로 귀하께서는 중앙부처 위탁운영이 중앙부처에서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중앙부처 위탁운영이라는 말은 국립학교 설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타 중앙부처에 위탁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어의를 파악하여 주십시오. 또한 법인대학이 사립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제와서 법인대학은 국립이니 따로 분류하자는 의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육군대학이 국립 고등교육기관이라면 치킨대학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이겠습니다. 육군대학을 포함시키고 싶으시다면 육군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증거를 제발 단 하나만이라도 제시하여 주십시오. 59.24.158.253 2008년 2월 17일 (일) 21:30 (KST)
- 귀하는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할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요구하세요. 그간 토론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귀하의 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Jonsoh 2008년 2월 17일 (일) 21:09 (KST)
대학원대학교, 법인대학, 교육대학등, 행정부처 소관 기관본인의 제안은 본인의 생각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용자:59.24.158.253가 법조문에 의한 분류만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몇몇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대학의 세분화는 필요합니다. 본인의 제안에서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 듯 하군요. 본인은 중앙부처 위탁에 대해 언급한 바 없습니다. 분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사용자:59.24.158.253가 인정하지 않아, 발전적인 편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대학이 왜 국립 고등교육기관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치킨대학을 이유로 든다니 참으로 우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대학은 본 범주에 넣고 육군대학 등은 넣지 않은 기준을 사용자:59.24.158.253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육군대학을 본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국방대가 본 범주에 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당연 국방대를 본 범주에 넣은 편집자가 답변할 몫입니다.
법인으로서의 교육기관은 국립이 아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정 법인대학의 경우 그 성격이 국립이기에 인정한 것입니다. UNIST가 설립되면서 국립법인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연연해하는 사용자:59.24.158.253가 이중적인 해석을 하니 황당스럽습니다. 본인의 법인대학 수용은 발전적 편집의 일환입니다. 맹목적인 자기 주장 절대 증오합니다.
사용자:59.24.158.253는 본 문서 편집에 대한 토론자로서, 본인이 토론의 시작으로 질의한 A~D, 1~3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끔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자:59.24.158.253를 무시한다고 했으니, 그 반대의 경우로 받아들이면 그만이겠으나, 너무 이기적인 발상에 위키백과 전체에 대한 실망도 큽니다.
사용자:59.24.158.253에 대해 대구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몇몇을 남김으로써 해명의 차원에서 글을 남깁니다. 많은 사용자가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Jonsoh 2008년 2월 18일 (월) 01:32 (KST)
- 중앙부처 위탁에 대해서는 위에서 분명 "중앙부처 위탁운영 고등교육기관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군대학이 중앙부처 위탁이 아니니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국방대학교는 분명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도 자기 의견만 내세우시길래 귀 사용자께서 언급하신 세분화, 즉 대학원대학교의 분리를 하지 않았나요. 행정부처 소관의 경우 대학의 성격을 가진 곳과 전문학교의 성격을 가지는 곳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학의 성격과 다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큽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8일 (월) 02:03 (KST)
- 하도 그러시길래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권삼수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8일 (월) 15:41 (KST)
먼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육군대학이라는 곳은 우리부 소관이 아닌 국방부 소관으로, 장교가 소령 진급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서 6개월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구요(전문반의 경우 시험을보고 선발 1년교육:진급에 유리) 주요지휘관 내정시(또는 보직후에도 가는경우가 있음)즉 대대장,연대장,사단장등으로 보직예정된 장교들이 교육을 받는곳이며,초급장교들이 주특기와 일반학,군사학등을 종합적으로 교육받는것과 달리 군사학 위주로 교육을 받으며 야전지휘관으로 필수요소인 전술과,적(북한)전술에대한 교육이 주가된다면, 이는 명칭만 대학이지 정식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일종의 국방부 소속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제3조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구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됩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으로 사립으로 볼수 있으며, 카이스트는 정보통신부 출연연구소가 확대되어 대학의 기능까지 한 것으로 일종의 출연기관입니다.
- 또한 국방대학교는 일전에 드린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대학이 맞습니다. 아직 구분이 잘 안되시나요?59.24.158.253 2008년 2월 18일 (월) 15:49 (KST)
사용자:59.24.158.253는 토론에서 비아냥거리지 마시오. 중앙부처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분류를 마련하는 데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아집에 대한 근거를 피력하시오. Jonsoh 2008년 2월 19일 (화) 17:23 (KST)
- 한글을 못읽으십니까, 안읽으십니까? 결국 정부의 공식 답변까지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줄기를 고집하고 계시니, 저것까지 정부에 물어보고 답변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일전에 수 차례 각 부처에서 주관한다고 따로 분류하는 것은 각 학교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의 범주(전문대학 등이 아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고,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별도분류하게 된다면 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을 나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각종학교와 대학의 차이를 알고는 계십니까?59.24.158.253 2008년 2월 19일 (화) 19:57 (KST)
- 이때까지 수십 차례의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고, 결국 정부 부처의 답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귀 사용자께서 사용자 페이지에 기재하신 생년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59.24.158.253 2008년 2월 19일 (화) 19:58 (KST)
특수대학
[편집]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특정 목적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 경남과기대, 교원대, 체육대, 해양대를 특수대학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Ifflies (토론) 2011년 2월 3일 (목) 23:30 (KST)
- 특수 대학들은 보통 광주과학기술원법처럼 설치법이나 설치령이 따로 제정되곤 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체육, 해양 분야는 선정되지 않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본래 산업대학교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된 학교이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상하게 특수 대학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평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에 특수 대학교로 구분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B31412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도 서울대학교 설치령이란 법률이 있지만 특수 대학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 이외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안영민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00:26 (KST)
- 쉬운 기준 한가지가 입시에서 자율성이 높죠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은 원서 접수를 7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시험보기도 합니다. (일부 학교는 수시 기간에 2차 모집이나 3차 모집을 하기도 함) 이들 학교는 수시 기간에만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 기간에는 전혀 모집하지 않죠. 반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정시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구요 --B314124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00:31 (KST)
- 서울대학교 설치령은 워낙 이익 관계가 얽혀있어서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정도 관악으로 옮길쯤에 했더라구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도 같은 이유로 특수 대학 지정 되지 못 한걸로 알지만 정확한건 모르구요 --B314124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00:37 (KST)
- 또 한가지가 있다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 대학이 아니네요. 교원대는 설치법이 제정되있어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대교협에 가입 되있었네요--B314124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00:44 (KST)
다소 복잡하네요. 혹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따로 '특수 대학'의 목록을 정리해 놓은 문서나 믿을만한 웹페이지를 알고 계신가요? --정안영민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00:50 (KST)
-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를 대학, 산업 대학, 교육 대학, 전문 대학, 원격 대학, 기술 대학, 각종 학교로 나눠놓고 있는데 이중에서 4년제 국립 원격 대학, 국립 각종 학교 혹은 고등교육법의 하위법으로 제정된 설치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의 하위법으로 제정된 설치법에 속해있거나 독립되서 설치법, 설치령이 제정된 국립 대학교를 특수 대학으로 편의상 칭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정확하게는 원격 대학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한예종은 국립 각종 학교로 구분되며 사관학교와 경찰학교 설치법은 정부조직법의 하위법으로 제정되있네요 저도 법은 샘플만 배워서 무지한데 일단은 법전으로 보면 특수 대학은 딱 특수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특수한 그룹의 학교들을 사람들이 편의상 특수 대학으로 부르는것 같습니다 3사관학교도 특수대학으로 구분 될 수 있을거 같은데 교원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서울대학교와 원격대학인 방송통신대학교 외에 설치령, 설치법이 제정된 학교 중에 대교협에 유일하게 가입하고있어서... 우선은 다시 넣어보겠습니다--B314124 (토론) 2011년 2월 10일 (목) 01:47 (KST)
- 사관학교등은 엄밀히 말해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아니며, 다만 그 설치근거법에서 '대학으로 본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교원대는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110.12.8.56 (토론) 2012년 2월 12일 (일) 03:21 (KST)
저도 저기서 찾아보니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에 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를 (제9조의 대학 조직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고 한국해양대도 제16조 (학비보조) 조항에서 특정 단과대에 한정되지만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원대도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 종합교원양성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경남과기대는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26호"를 보니 일반대학이라고 나오네요. UNIST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니 기술·경영·교육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KAIST의 설치령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 듯합니다.(UNIST법은 자세히 보면 목적에 "과학" 단어는 없긴 하더군요..;; 그래도 특정한 목적이 있으니 특수 대학 같습니다.) 군대 관련 대학을 제외하면 일반대와 특수대가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을 특수대로 본다면 사이버대도 특수대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립 사이버대는 없으니 당장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Ifflies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15 (KST)
실례합니다만... 이 논의는 결국 독자연구에 해당됩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하여 특수대학이라는 용어의 개념 및 정의와 그에 따른 분류가 외부 자료로부터 제시되지 않는 한, 여러 논의들은 비록 그 자체로서는 좋은 토론이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견해를 새롭게 도출하는 것이므로 독자적인 '연구'가 됩니다. 만약 논문이라면 이러한 방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인용'에 의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위키백과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110.12.8.56 (토론) 2012년 2월 12일 (일) 02:50 (KST)
학생중앙군사학교
[편집]편집하다가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인가 헷갈려서 냅뒀는데 사라졌네요. 이유없이 냅둔건 아니고..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지만 장교 양성 기관이니 이 틀에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잘 모르겠으니 학생중앙군사학교 문서에 추가했던 틀도 지웠습니다.--Ifflies (토론) 2011년 2월 11일 (금) 00:52 (KST)
한국폴리텍대학
[편집]한국폴리텍대학은 대학알리미에 사립이라고 나오고 이사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 국립은 아닌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까마귀 (토론) 2011년 3월 4일 (금) 21:40 (KST)
한국교원대학교
[편집]일반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교원대학교를 특수대학 범주로 옮깁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종합교원양성대학임이 별도의 대통령령 제23644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4조에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는 바 그 설립 목적이 특수합니다. 또한 현재 특수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특별법국립이라는 표기가 달려 있는데 사실 특별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을 두고 있고, 한국교원대학교 역시 대통령령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이므로 특수대학 범주로의 이동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네이버 백과사전 등을 비롯한 다수의 출처에서도 국립 4년제 특수대학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는 명칭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을 칭하는 말로 고등교육법 제43조 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도, 종합대학도 아닌 전혀 특수한 형태의 대학이고 종합교원양성대학의 형태로 설립된 대학은 한국교원대학교가 유일합니다. --Clean&Clear (토론) 2013년 2월 6일 (수) 14:09 (KST)
- 대학일리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Jyusin (토론) 2013년 2월 7일 (목) 21:48 (KST)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편집]그 전에도 관련 토론이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 해당 틀의 프랑스어 버전에 따르면 사관학교와 경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Tcfc2349 (토론) 2015년 6월 9일 (화) 13:07 (KST)
- 경찰대는 알리미에는 정보 비공개고 네이버에는 국립 특수대학 이라 되어있는데 제가 모르는 못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Exj (토론) 2015년 6월 9일 (화) 14:15 (KST)
- 사실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같은 경우 대학알리미에는 없습니다. 다만 메가스터디나 EBSi와 같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같은 경우 해당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나무위키와 같은 일반인들도 특수대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집 근처 학원가에 있는 서점에 갔는데, 수능특강에서 사관학교 광고를 본 적도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특수대학으로 여기기 때문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9조에 의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기타 법률들에 의한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학대학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Tcfc2349 (토론) 2015년 6월 9일 (화) 14:30 (KST)
- 보니까 2013년 Jyusin님의 편집에서 지워졌네요.--Exj (토론) 2015년 6월 9일 (화) 18:01 (KST)
- 사실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같은 경우 대학알리미에는 없습니다. 다만 메가스터디나 EBSi와 같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같은 경우 해당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나무위키와 같은 일반인들도 특수대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집 근처 학원가에 있는 서점에 갔는데, 수능특강에서 사관학교 광고를 본 적도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특수대학으로 여기기 때문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9조에 의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기타 법률들에 의한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학대학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Tcfc2349 (토론) 2015년 6월 9일 (화) 14: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