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지방도 제1011호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경상남도 지방도
1011
지방도 제1011호선
가야 ~ 대양선
부림 ~ 고령선
지방도 제1011호선
총연장 65.6km[1]
기점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주요
경유지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종점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주요
교차도로
남해고속도로
국도 제20호선
국도 제33호선
국도 제7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
지방도 제1004호선
지방도 제1040호선
지방도 제1041호선

지방도 제1011호선(가야 ~ 대양선)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사거리와 합천군 대양면 대양 교차로를 잇는 경상남도지방도이다.

합천군 대양면, 의령군 북동부 면지역과 함안군 중심을 잇는 주요도로로, 함안군 법수면의 동부지역을 통과하며 함안군 가야읍의 함안 나들목에서 남해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구간 왕복 2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 노선번호 일관성을 위한 노선번호 체계 개선에 의해 지방도 제907호선이 이 지방도로 통합되었다.

연혁

[편집]
  • 2003년 2월 20일 : 경상남도 구간 노선 폐지 및 재지정[2][3]
  • 2009년 10월 15일 : 지방도 노선 조정[4]
  • 2016년 11월 24일 : 가야 ~ 석무간 도로(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 법수면 윤내리) 1.7km 구간 개통[5]
  • 2017년 5월 4일 : 구 지방도 제907호선 구간 총연장을 25.0km 에서24.9km 로 변경, 기존 노선 구간 타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연장을 2.1km에서 16.67km로 변경[6]
  • 2017년 6월 1일 : 가야 ~ 석무간 도로(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 법수면 윤내리) 1.7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1.2km 구간 폐지[7]

주요 경유지

[편집]

본래 노선

[편집]
  • 의령군
    • 정곡면 백곡교 - 백곡리 - 예둔리 - 성황리 - 정곡면공설운동장 - 월현천교 - 중교사거리 - 정곡면 행정복지센터 - 중교 - 정곡초등학교 - 중교리
    • 유곡면 신촌리 - 신촌삼거리 - 신촌교 - 송산교 - 송산초등학교(폐교) - 송산리
    • 궁류면 압곡리 - 운계삼거리 - 궁유교 - 궁류면사무소 - 토곡리 - 토곡교 - 다현리 - 나부터재
    • 봉수면 나부터재 - 봉수교 - 신현리 - 신현교 - 봉수초등학교 - 서암리
경상북도
경상남도
  • 합천군
    • 쌍책면 박곡재 - 상신리 - 하신리 - 하신삼거리 - 사양삼거리 - 사양리 - 상포리 - 합천박물관 - 성산리 - 황강교
    • 적중면 황강교 - 죽고리 - 적중교 - 부수교 - 상부교 - 적중면사무소 - 상부리 - 지대리저수지 - 명곡2저수지 - 누하리 - 상홍사 - (이후 도로 없음)
  • 의령군
    • 부림면 (이전 도로 없음) - 권혜리(하권마을) - 천락저수지 - 천락리 - 서득교삼거리

중복 구간

[편집]

도로명

[편집]

경상북도

[편집]

경상남도

[편집]

각주

[편집]
  1. 가야 ~ 대양선 구간 40.9km + 부림 ~ 고령선 구간 24.9km
  2. 경상남도공고 제2003-73호, 2003년 2월 20일.
  3. 경상남도공고 제2003-72호, 2003년 2월 20일.
  4. 경상남도공고 제2009-756호, 2009년 10월 15일.
  5. 경상남도공고 제2016-1432호, 2016년 11월 24일.
  6. 경상남도고시 제2017-175호, 2017년 5월 4일.
  7. 경상남도공고 제2017-866호, 제2017-867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7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