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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
설립일 2001년 2월 24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직원 수 18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https://www.korec.go.kr/

전기위원회(電氣委員會, Electricity Regulatory Committee)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2001년 2월 24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위치하고 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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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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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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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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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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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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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이종영
상임위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
비상임위원 홍혜란
비상임위원 강정혜
비상임위원 정동희
비상임위원 김발호
비상임위원 유승훈
비상임위원 이선희
비상임위원 최성호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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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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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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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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