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가족)
인지(認知)는 대한민국의 민법에서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子)를 자신의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부자 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반면, 모와의 친자 관계는 기아(棄兒)에 대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생긴다.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와 재판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으로 하는 경우는 친자검사가 유용하게 쓰인다.
종류
[편집]임의인지
[편집]임의인지(任意認知)는 부나 모가 자신의 의사로 하는 인지를 말하며 부 또는 모만이 할 수 있다[1]. 또한 사망자나 태아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2]. 인지가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3]. 인지의 신고가 되었더라도, 인지의 의사가 없거나 생리적인 친생자 관계가 없을 때에는 인지는 당연히 무효이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인지한 때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4]. 뿐만 아니라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인지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5].
강제인지
[편집]강제인지(强制認知)는 부나 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강제로 하는 인지를 말한다.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자는 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인지를 강제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며,(제863조)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인지를 신고하면 부 또는 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발생하고, 그 효과는 출생한 때로 소급한다.(제860조 전단)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는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다만 소급된 인지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60조 후단)
판례
[편집]-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6]
-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7].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8]
각주
[편집]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