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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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제(里甲制)는 명나라의 행정 제도이다.
유복한 호 1과 10호를 묶어 갑(甲)이라고 부르고, 10갑이 모이면 리(里)라고 부르는, 리와 갑을 기본단위로써 징세 및 노역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였다. 홍무제는 통일을 달성한 뒤에는 외정을 자제하고, 농촌의 토지조사 및 인구조사를 진행해 이갑제, 위소제를 실시하고 내정의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편제된 것이었다. 명 중엽이 되면서 사회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인구의 이동이 잦아지자, 이갑제는 점차 흔들리게 되었다. 이갑제의 제도에서는 기존에 있던 집이 이탈하면 다른 집에서 공동으로 그 세금을 부담해야 했고, 유력한 호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호가 부유해지는 등의 사회 변화에 비해 경직된 제도였기 때문에 사회 내에 유동성이 증가한 명 중엽 이후로 기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