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보이기
위수령(衛戍令)은 육군 부대가 지역의 경비와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해 행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 제17945호에 근거한다. 군부대의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집회 시위의 통제에 오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1] 2018년 9윌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해 68년만에 폐지되었다.[2]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각주
[편집]- ↑ “위수령이란?… 기무사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계엄 선포 검토”. 《국제신문》.
- ↑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KBS 뉴스》.
이 글은 군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