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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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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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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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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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남해 |
좌표 | 북위 33° 59′ 01″ 동경 126° 17′ 46″ / 북위 33.9836545° 동경 126.2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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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45,719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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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도 | 제주특별자치도 |
군 | 추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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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섬(水嶺島)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에 있는 섬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정도서
[편집]수령섬은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후박나무 군락 등 식생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희귀종인 한국솜덩이해면 등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으며, 해조류 서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풍부한 식생이 발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행위 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환경부고시제2013-195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장관, 대한민국 관보 제18176호, 103면,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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