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
특수전문요원(特殊專門要員, 1983년 12월 31일[1]~ 1990년 4월 1일[2])은 일종의 병역 특혜 제도였는데 특수전문요원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정식 명칭이다. 석사장교'(碩士將校)라는 별명은 이 당시 와전된 은어이다. 1984년부터 1992년 말까지 있었던 단기 복무 제도를 말한다.[3] 석사 소지자에서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이다.
원래 우수한 인재에게 군 복무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일반병의 군 복무기간이 30~35개월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전재국, 1985년)이 입대할 때 만들었고, 노태우의 차남(노재헌, 1990년)이 석사장교로 복무하여 석사장교가 두 대통령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석사장교를 마친 즉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당시 아직 국외로 유학하고 있던 국외 유학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
목적과 정의
[편집]이 제도는 국내외에서 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한 이 또는 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해당 병역특혜시험을 지원한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한다. 또한 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도 가능하다.[1]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고자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1982년 3월 30일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었다.[1]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0년 4월 1일 법률 제4157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1989년 이전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4]
복무
[편집]학사장교와 훈련은 동일하며 훈련기간이 학사장교보다 다소 길다. 그 대신 학사장교가 소위로 임관한 이후 각 부대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한 뒤 제대하는 것과는 달리 석사장교는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 조치되었다.
선발 인원
[편집]연도별 선발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5]
년도 | 국내 | 국외 | 합계 |
---|---|---|---|
1982년 | 201 | 8 | 209 |
1983년 | 626 | 17 | 643 |
1984년 | 1,115 | 23 | 1,138 |
1985년 | 1,027 | 140 | 1,167 |
1986년 | 1,200 | 146 | 1,346 |
1987년 | 1,264 | 95 | 1,359 |
1988년 | 1,215 | 140 | 1,355 |
1989년 | 890 | 123 | 1,013 |
1990년 | 602 | 73 | 675 |
1991년 | 447 | 59 | 506 |
합계 | 8,573 | 824 | 9,397 |
석사장교 출신 목록
[편집]- 박승호 : 前 정치인
- 김명중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 함재봉 : 함병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장남
- 황태순 : 前 정치인
- 김현종[6] : 대학 교수 겸 통상교섭 전문가
- 신동욱 : 프리 랜서 방송 뉴스 앵커
- 고진 : 고건 前 국무총리 장남
- 윤상현 : 대학 교수 출신 前 정치가
- 조국[7] : 前 대학 교수
- 김광진 : 음악평론가 겸 경제평론가 출신 싱어송라이터
- 김재원 : 정치인
- 함재학 : 함병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차남
- 변창흠[3] : 前 국토교통부 장관
- 박수홍 : 연구인
각주
[편집]- ↑ 가 나 다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법률 제35435호, 법률 제3701호
-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4157호, 2013년 11월 18일 확인
- ↑ 가 나 “입영과 동시에 전역?…변창흠 후보자, 석사장교 활용 논란”. 2020년 12월 13일. 2021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제8조
- ↑ 김태일; 양정모. “〈석사장교제도가 학자인력양성 및 학문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 ↑ “김현종 후보생, 그 후 20년”. 2006년 9월 4일. 2021년 10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박순봉; 심진용 (2019년 8월 14일). “조국 재산 56억, 아들 5차례 입영 연기…최기영은 재산 106억원 신고”. 경향신문. 2021년 10월 2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한국어)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