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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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헌법(不文憲法, uncodified constitution)은 독립된 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의 성격을 지니는 관습을 국가의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이다. 관습법적 조항과 더불어 재판 관행과 역사적 선례도 사안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서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헌법 형태이다.
현재의 예
[편집]- 영국
- 스웨덴
- 뉴질랜드
- 산마리노
- 이스라엘: 1948년 10월 2일의 독립 선언에서 헌법의 제작을 공약하였지만, 국회에서의 정치적 차이를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헌법을 제작하지 않았다. 한편 그 일부로서 이스라엘 기본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