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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청사
부산본부세관 청사
설립일 1949년 7월 9일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상급기관 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 https://www.customs.go.kr/busan/

부산본부세관(釜山本部稅關, Busan Main Customs) 또는 부산세관[1]부산광역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49년 7월 9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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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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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1878년 9월 28일: 두모진 변찰소 내에 설치한 두모진 해관을 설치하고 세정관(변찰관)으로 하여금 세정을 개시케 함.
  • 1878년 12월 19일: 두모진 해관 폐쇄.
  • 1883년 11월 3일: 구한국 세리문첩 통상사무아에 부산해관을 설치하고 초대 해관장에 영국인 W.Nelson Lovatt 취임.
  • 1907년 12월 16일: 세관관제 개정으로 부산세관으로 개칭[3].
  • 1908년 10월 9일: 세관 관할 구역 제정 공포[4].
  • 1910년 10월: 한일합방이후 조선총독부 사세국 소속[5].
  • 1943년 12월 18일: 조선 총독부 문통국 소속.
  • 1946년 2월 5일: 미군정청 문통국 해관과 소속[6].
  • 1946년 4월 27일: 재무부 소속, 부산세관으로 환원[7].
  • 1948년 6월 21일: 항무과 설치[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부산본부세관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마산·진해·통영감시서를 둠. 여수세관 소속으로 삼천포감시서 설치.[9]
  • 1949년 8월 18일: 마산감시서를 마산세관으로 승격하고 삼천포·통영·진해감시서를 마산세관으로 이관.[10]
  • 1952년 9월 3일: 마산세관을 마산분관으로 개편.[11]
  • 1954년 9월 1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수영출장소 설치.[12]
  • 1955년 9월 19일: 통영감시서를 통영출장소로, 삼천포·진해감시서를 삼천포·진해감시소로 개편.[13]
  • 1957년 1월 25일: 마산분관을 마산세관으로 승격. 삼천포·진해감시소를 삼천포·진해감시서로 개편. 수영출장소 폐지.[14]
  • 1961년 10월 2일: 삼천포감시서를 삼천포출장소로, 통영출장소를 충무출장소로 개편.[15]
  • 1965년 4월 17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수영출장소를, 마산세관 소속으로 장승포출장소를 설치.[16]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 1970년 8월 21일: 수영출장소를 수영세관으로 승격.[17]
  • 1971년 9월 15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우암출장소를, 마산세관 소속으로 수출자유지역출장소를 설치.[18]
  • 1973년 3월 14일: 수출자유지역출장소 폐지.[19]
  • 1976년 5월 8일: 마산세관에 창원출장소 설치.[20]
  • 1976년 8월 1일: 김해세관 설치.[21]
  • 1978년 7월 15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동래출장소를, 마산세관 소속으로 매몰도감시서를 설치.[22]
  • 1980년 6월 14일: 장승포출장소를 장승포세관으로 승격하고 매몰도감시서와 충무출장소를 장승포세관으로 이관. 수영세관을 부산본부세관 소속 수영출장소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영도·사상출장소와 감천·다대포·부산진감시서 설치. 마산세관에 진주출장소 설치. 삼천포출장소를 삼천포감시서로 개편.[23]
  • 1984년 1월 27일: 우암출장소를 남부출장소로, 삼천포감시서를 삼천포출장소로 개편. 영도·수영출장소, 다대포감시서 폐지.[24]
  • 1985년 2월 25일: 동래출장소를 동래세관으로 승격. 용당세관 설치. 남부출장소 폐지.[25]
  • 1987년 4월 1일: 매몰도감시서 폐지.[26]
  • 1988년 1월 9일: 창원출장소를 창원세관으로 승격.[27]
  • 1989년 5월 8일: 사상출장소를 사상세관으로 승격.[28]
  • 1990년 4월 9일: 동래세관 소속으로 양산출장소 설치.[29]
  • 1991년 12월 28일: 양산출장소를 양산세관으로 승격. 용당세관 소속으로 신선대감시서를, 울산세관 소속으로 삼남감시서를 설치.[30]
  • 1992년 7월 9일: 부산진·신선대감시서 폐지. 삼남감시서를 양산세관 소속으로 이관.[31]
  • 1995년 2월 24일: 장승포세관을 거제세관으로, 충무출장소를 통영출장소로 개편.[32]
  • 1995년 7월 13일: 삼천포출장소를 사천출장소로 개편.[33]
  • 1996년 7월 10일: 감천·삼남·진해감시서를 감천·삼남·진해감시소로 개편.[34]
  • 1998년 2월 28일: 감천감시소 폐지.[35]
  • 1998년 8월 1일: 삼남감시소 폐지.[36]
  • 1999년 5월 24일: 동래세관 폐지.[37]
  • 2000년 1월 1일: 사상세관을 부산본부세관 소속 사상출장소로 개편.[38]
  • 2005년 7월 1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국제우편출장소 설치.[39]
  • 2006년 1월 2일: 사상·국제우편·사천·진주·통영출장소를 사상·부산국제우편·사천·진주·통영세관으로 승격.[40]
  • 2015년 1월 6일: 진해감시소를 진해지소로 개편.[41]
  • 2016년 1월 18일: 용당·사상세관을 북부산세관으로 통합. 김해·거제·진주세관을 김해공항·경남남부·경남서부세관으로, 국제우편·진해·통영·사천세관을 각각 북부산세관 소속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창원세관 소속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경남남부세관 소속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경남서부세관 소속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42]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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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43]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웅동1동·웅동2동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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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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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운영과[44]
  • 감사담당관실[45]
  • 수출입기업지원센터[45]
통관국[46]
  • 통관지원과[45]
  • 수출과[47]
  • 수입과[47]
  • 자유무역협정과[45]
  • 부두통관제1과[47]
  • 부두통관제2과[47]
  • 휴대품과[47]
  • 휴대품검사관[47]
신항통관국[48]
  • 신항통관지원과[45]
  • 신항수입과[47]
  • 신항부두통관과[47]
심사국[48]
조사국[46]
감시국[48]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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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부산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경남남부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경남서부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나머지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소재 관할구역
김해공항세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김해국제공항 항역
북부산세관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25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55], 해운대구, 기장군[56], 사상구 및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국제우체국
양산세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삼동면 조일리 및 경상남도 양산시[57]
창원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58]·성산구[59], 김해시, 밀양시
마산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경상남도 창원시[60], 함안군
경남남부세관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27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61]
경남서부세관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9 경상남도 진주시, 하동군[62],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사천시, 합천군[63], 창녕군, 의령군, 남해군, 고성군 하이면
세관비즈니스센터
  •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64]
세관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30 부산국제우체국
창원세관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92번안길 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58]
경남남부세관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57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61], 거제시 둔덕면
경남서부세관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만1길 53 경상남도 사천시[65], 남해군, 고성군 하이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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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제상 명칭은 '부산세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대해 일부사무를 수행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칙령 제45조
  4. 도지부령 제1호
  5. 총독부령 제32호
  6. 군정법령 제21호
  7. 군정법령 제76호
  8. 군정법령 제200호
  9. 대통령령 제144호
  10. 대통령령 제166호
  11. 대통령령 제711호
  12. 대통령령 제937호
  13. 대통령령 제1090호
  14. 대통령령 제1238호
  15. 각령 제169호
  16. 대통령령 제2100호
  17. 대통령령 제5291호
  18. 대통령령 제5788호
  19. 대통령령 제6567호
  20. 대통령령 제8115호
  21. 대통령령 제8205호
  22. 대통령령 제9096호
  23. 대통령령 제9906호
  24. 대통령령 제11343호
  25. 대통령령 제11642호
  26. 대통령령 제12117호
  27. 대통령령 제12390호
  28. 대통령령 제12698호
  29. 대통령령 제12973호
  30. 대통령령 제13525호
  31. 대통령령 제13696호
  32. 대통령령 제14532호
  33. 대통령령 제14729호
  34. 대통령령 제15116호
  35. 재정경제부령 제4호
  36. 재정경제부령 제34호
  37. 대통령령 제16332호
  38. 대통령령 제1667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18호
  39. 재정경제부령 제442호
  40. 대통령령 제19262호
  41.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42. 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43. 북부산세관·김해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4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47.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9. 2명을 둔다.
  50.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2. 4명을 둔다.
  5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54.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55. 해상과 부두는 제외한다.
  56. 해상은 제외한다.
  57. 부산국제우체국은 제외한다.
  58. 부산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59. 신촌동의 마산항 제4부두 및 귀곡동의 마산항 제5부두는 제외한다.
  60. 창원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61. 하이면은 제외한다.
  62. 금성면은 제외한다.
  63. 대구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64. 다만,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65. 사천읍·사남면·축동면·정동면·곤명면·곤양면·서포면·용현면은 제외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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