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소송, 소비자측 첫 승소
보이기
【2017년 6월 29일】
경제
관련 뉴스
- 2022년 12월 27일 (화): 한국의 라이벌 인도네시아가 이길 것? 한국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 2022년 9월 28일 (수):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2차 IMF를 맞게 될 것"
- 2020년 11월 10일 (화): GS리테일, GS홈쇼핑과 합병
- 2020년 10월 22일 (목): 김장 앞두고 금배춧값 하락, 김장철 도움될까
- 2020년 6월 14일 (일):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 작물 재배... 새로운 수입원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열린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측이 승소하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여 적용하는 제도로서, 1974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 869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측이 승소하면서, 1인당 최대 450만 5172원까지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관련한 소송이 12건이며 참여인원은 9000명 가량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있었던 5건의 소송에서 원고측이 모두 패소하여 왔다. 전기요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배경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여름에의 에어컨 사용 급증, 경제 양극화 심화, 오랜 경제 침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출처
- 박진규. “"가정에만 적용은 부당"…'누진제 소송' 소비자 첫 승소 (한국어)”, 《JTBC》, 2017.6.27. 작성. 2017.6.29. 확인
- 이환직.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 첫 승소 (한국어)”, 《한국일보》, 2017.6.27. 작성. 2017.6.29. 확인
이 기사는 과거의 기사로 보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사를 편집하지 마세요.
위키뉴스의 모든 기사는 해당 기사가 작성되고 발행된 특정 시점만을 반영하며, 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려진 사건 또는 소식을 아우르지 않습니다.
위키뉴스에서는 기사 보존 정책에 따라, 보존된 기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문법적 오류나 기사 구성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과거의 기사로 보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사를 편집하지 마세요.
위키뉴스의 모든 기사는 해당 기사가 작성되고 발행된 특정 시점만을 반영하며, 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려진 사건 또는 소식을 아우르지 않습니다.
위키뉴스에서는 기사 보존 정책에 따라, 보존된 기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문법적 오류나 기사 구성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