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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译:大韓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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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六共和國憲法
1987年10月29日
譯者:維基用戶自行翻譯
维基百科 参阅维基百科中的:大韓民國憲法
中文

修正 經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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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制定:1948年7月17日
  • 部分修正:1952年7月7日
  • 部分修正:1954年11月29日
  • 部分修正:1960年6月15日
  • 部分修正:1960年11月29日
  • 全文修正:1962年12月26日
  • 部分修正:1969年10月21日
  • 全文修正:1972年12月27日
  • 全文修正:1980年10月27日
  • 全文修正:1987年10月29日

序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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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有悠久歷史和民族傳統、光輝照耀下的大韓國民,繼承了三一運動建立的大韓民國臨時政府法統,和抗拒不義之事的四一九民主精神,肩負祖國民主改革與和平統一的使命,誓以正義、人道和同胞之愛,鞏固民族團結,打破一切社會弊習和不義之事,在自律與相互協調基礎上,更加鞏固自由民主的基本秩序。

在政治、經濟、社會、文化等所有領域做到人人機會均等,得以讓每個人各自發揮最高度的能力。在享有自由和權利的同時,完成遂行責任和義務。對內則期求均衡地提高國民生活,對外則獻身於恆久的世界和平以及人類共榮,藉以永遠保障我們及子孫後代的安全、自由和幸福。

憲法於1948年7月12日頒布,由國會議決依國民投票修改經過第八次修正。

1987年10月29日

第一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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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①大韓民國為民主共和國。
②大韓民國的主權屬於國民,一切權力來源於國民。
第二條
①大韓民國國民的條件由法律規定。
②國家具有依法保護國外僑民的義務。
第三條
大韓民國的領土為韓半島及附屬島嶼。
第四條
大韓民國嚮往統一,為制訂實行立足於自由民主主義基本秩序的和平統一政策而促進之。
第五條
①大韓民國努力維護國際和平,不許進行侵略戰爭。
②國軍的使命是履行保障國家安全和保衛國土的神聖義務,遵守政治中立。
第六條
①依本憲法締結、公佈的條約及通常確認的國際法規,具有與國內法律同等的效力。
②按國際法及有關條約規定,保障外國人的地位。
第七條
①公務員是全體公民的勤務員,對國民負責。
②依法規定,保障公務員的身分和政治中立。
第八條
①允許自由成立政黨,保障多黨制。
②政黨的目的、組織和活動應符合民主原則,並應具有必要的組織形式,以便國民參與政治、表達其政治見解
③政黨依法受國家保護。國家可依法對政黨活動提供必要的資金補助。
④政黨的目的或活動,違背民主基本秩序時,政府可提請憲法裁判所解散之。政黨得依憲法裁判所的判決解散。
第九條
國家應努力繼承和發揚民族傳統,大力發展民族文化。

第二章 國民之權利及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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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條
全體國民具有人的尊嚴和價值,擁有追求幸福的權利。國家承認並有義務保障國民的基本人權不受侵犯。
第十一條
①全體國民在法律上一律平等。任何人不因其性別、宗教信仰、或社會地位的差異,而在政治、經濟、社會和文化生活等一切領域內,受不同待遇。
②不允許社會的特殊等級制度,亦不得以任何形式建立這一制度。
③授勳等榮譽,其效力以接受者為限,並不因此附帶任何特權。
第十二條
①全體國民享有人身自由的權利。任何人非依法不受逮捕、拘捕、關押、搜查和審問,非依法和依合法程序不受處罰、保安處分及強制勞役。
②任何國民不受拷問,也不被迫在刑事上作不利於己之供述。
③逮捕、拘捕、關押、搜查時,應出示按檢察官要求、由法官簽發的具有合法程序的證件。但對現行罪犯和犯有相當於三年以上長期徒刑的罪犯,為防其逃脫和毀滅罪證,可事後補辦有關證件。
④任何人受逮捕、拘捕時,有委託辯護律師協助的權利,刑事被告如無力依法雇請辯護律師時,國家可為其指定辯護律師。
⑤任何人如拒不接受逮捕、拒捕的理由和辯護律師幫助的權利時,不受逮捕和拒捕。對受逮捕、拒捕者家屬等法律規定人員,應立即通知其理由和時間、場所。
⑥任何人受逮捕、拒捕時,有依法向法院請求審查該案的權利。
⑦當確認被告的口供出於因受長久拷問、暴行、威脅、拘禁等不正當手段或受騙等其他手段,而出於非自願之供述時,或在正式審判中,僅據被告不利於己的口供為罪證時,不得確定被告有罪或課以刑罰。
第十三條
①任何國民的行為,除按當時的法律規定,為犯罪行為外,此後不受犯罪之追訴,亦不受重複處罰。
②任何國民,不因溯及既往之法律而受參加政治活動的限制和被剝奪財產權。
③任何國民,除自己行為外,不因親屬的行為而受株連。
第十四條
全體國民有居住、遷徙自由。
第十五條
全體國民有選擇職業的自由。
第十六條
任何國民有拒絕侵犯其住宅之自由。非經出示按檢察官要求、由法官簽發的證件,不得沒收或搜查其住宅。
第十七條
任何國民有拒絕侵犯其私生活秘密之自由。
第十八條
任何國民有拒絕侵犯其通信秘密之自由。
第十九條
任何國民有憑良心處事自由。
第二十條
①全體國民有宗教信仰自由。
②不設國教。宗教與政治應予分離。
第二十一條
①全體國民有言論、出版、集會、結社自由。
②言論、出版不受審批和檢查,集會、結社不受審批。
③為保障通訊、廣播設施標準和新聞職能,由法律規定其必要事項。
④言論出版不得損害和侵犯他人的名譽和權利,不得有損公共道德和社會倫理。

如有損害和侵犯他人名譽和權利時,被害者可請求賠償損失。

第二十二條
①全體國民有學術和藝術活動的自由。
②法律保障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和藝術家的權利。
第二十三條
①全體國民的財產權應予保障。其財產內容範圍由法律規定。
②行使財產權時應盡力照顧公共福利。
③因公需要,對財產權需徵收、使用或限制及由此付的補償,均由法律規定,並應支付正當的補償。
第二十四條
依法規定,任何國民均有選舉權。
第二十五條
任何公民均有依法擔任公職的權利。
第二十六條
①任何國民均有依法向國家機關提出書面請願的權利。
②國家對國民的請願有審查之義務。
第二十七條
①任何國民均有依憲法和法律的規定,受法官審判的權利。
②軍人和軍務員以外的國民,在大韓民國領土內,除非犯有與重大軍事機密、哨兵、哨所、提供有毒飲食、俘虜、軍用物品有關的罪行以及除法律規定和宣佈緊急戒嚴外,有不接受軍事法院審判的權利。
③任何國民均有迅速受審判的權利,除有充分理由、刑事被告均有權接受不拖延的公開審判。
④刑事被告人在被判為有罪之前,應受無罪之認定。
⑤刑事被告人可依法在有關事件審判過程中進行陳述。
第二十八條
涉嫌刑案者或刑事被告而受拘禁者,如依然未受起訴處理或獲無罪判決時,可依法向國家請求正當賠償。
第二十九條
①因公務員職務上的非法行為而受損害的國民,可依法請求國家或公共團體給予正當賠償。但不因此免除公務員自身的責任。
②對於軍人、軍務員、警察及其他法律規定人員,在戰鬥、訓練等職務執行時造成的損失,除法律規定的賠償外,不得因公務員職務上的不法行為而向國家或公共團體請求賠償。
第三十條
因他人的犯罪行為而危及生命或身體的國民,可依法受國家救護。
第三十一條
①全體國民都擁有按能力均等地受教育之權利。
②全體國民都有義務使其所監護之子女受起碼的初等教育或法律規定的教育。
③免費提供義務教育。
④依法保障教育的自主性、專門性、政治中立性及大學的自治性。
⑤國家應大力發展終身教育事業。
⑥對包括學校教育、終身教育的教育制度、教育活動、教育財政及教員地位等有關基本事項,由法律規定。
第三十二條
①全體國民均有勞動的權利。國家應以社會的經濟的手段,努力擴大勞動就業和維持適當的工資水平,並應依法規定,實行最低工資制。
②全體國民均有勞動的義務。國家按民主原則,用法律規定勞動義務的內容和條件。
③在儘量保障尊重人格的前提下,由法律規定勞動條件的標準。
④婦女的勞動受特別保護,在就業、工資和勞動條件上,不得受不應有的差別。
⑤少年人的勞動,受特別保護。
⑥依法優先提供國家有功者、殘廢軍警人員和遺族的勞動就業機會。
第三十三條
①為提高勞動條件,勞動者有自主團結權、有集體交涉和集體行動權。
②法律所規定的國家機關勞動者有團結權、有集體交涉和集體行動權。
③對法律規定的主要國防企業勞動者,可依法限制或不賦予其集體行動權。
第三十四條
①全體國民均享有人所應有的生活權。
②國家有義務努力擴大社會保障和社會福利。
③國家努力提高婦女的福利和權益。
④國家有義務實施旨在提高老年人和青少年福利的政策。.
⑤身體障礙者或因疾病、老齡等其他原因而喪失生活能力的國民,依法受國家保護。
⑥國家應努力預防災害,並應努力保護國民免受其危害。
第三十五條
①全體國民均享有在健康、舒適環境中生活的權利。國家和國民應努力保護環境。
②環境權的內容和行使由法律規定。
③國家應通過住宅開發等政策,努力使全體國民享有舒適的居住條件。
第三十六條
①婚姻與家庭生活應建立和維持在尊重人格和兩性平等的基礎上。對此,國家給予保障。
②國家努力保護母性。
③國家應保護全體國民的健康。
第三十七條
①國民的自由和權利不得以憲法未列舉為由而受忽視。
②國民的一切自由和權利,只有在需要保障國家安全、維持秩序及維護公共福利的情況下,由法律進行限制。即使在法律限制的情況下,仍不得損害自由和權利的基本內容。
第三十八條
全體國民有依法納稅的義務。
第三十九條
①全體國民有依法保衛國家的義務。
②任何人可拒絕因履行兵役義務而受不利於己的待遇。

第三章 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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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條
立法權屬於國會。
第四十一條
①國會由國民按普遍、平等、直接、秘密投票選出的國會議員組成。
②國會議員人數由法律規定,應在200人以上。
③國會議員的選舉區、比例代表制及其他有關選舉事項,由法律規定。
第四十二條
國會議員任期四年。
第四十三條
國會議員不得兼任法律規定的職務。
第四十四條
①國會議員除現行犯外,在會議期間、未經國會同意,不得被逮捕或拘禁。
②在會期前被逮捕或拘禁的國會議員,除現行犯外,如經國會要求,應於會期中獲釋放。
第四十五條
國會議員在國會所作的職務發言和表決,在國會外不負責任。
第四十六條
①國會議員有廉潔的義務。
②國會議員優先考慮國家利益,憑良心行使職權。
③國會議員不得濫用職權,在國家、公共團體和企業訂立或辦理合同時,謀取財產上的權利、利益及職位、或為他人謀取而斡旋。
第四十七條
①國會定期會議,依法規定每年召開一次,國會臨時會議,由總統或四分之一以上國會議員要求而召開。
②定期會議會期不得超過100天,臨時會議會期不得超過30天。
③總統要求召開臨時會議時,應說明會期及開會理由。
第四十八條
國會選舉議長一人、副議長二人
第四十九條
國會在憲法或法律無特別規定時,由半數以上本屆議員出席,半數以上出席議員贊成時為議決,贊成和反對各為半數時為否決。
第五十條
①國會會議公開進行。但經半數以上出席議員同意,或議長認為是出於保障國家安全的需要可不予公開進行。
②不公開的會議內容的發表,由法律規定。
第五十一條
在國會提出的法律草案及其他審議草案,不得以本會期無法議決為由予以廢棄。但國會議員任期屆滿,則不在此列。
第五十二條
國會議員和政府部門可提出法律草案。
第五十三條
①國會議決的法律移交政府後,於15日內由總統公佈。
②對法律草案有異議時,總統可於第一項規定的期限內,附異議書退還國會,要求重新審議。國會閉會期間也照此辦理。
③總統不得要求重申部分法律草案,或修改法律草案要求重新審議。
④遇有重新審議要求時,國會應再次審議。經半數以上本屆議員出席、三分之二以上出席議員同意,仍維持原決議時,該法律即算通過。
⑤總統不在第一項限期內公佈或要求重新審議,該法律也算通過。
⑥總統應按照第四項和第五項規定,立即公佈通過的法律。或按第五項規定,法律通過後,或按第四項規定,法律提交政府後,如按第四項規定已通過的法律提交政府後,如總統未於15日內公佈,國會議長公佈之。
⑦如無特別規定,該法律自公佈之日算起,20日後生效。
第五十四條
①國會審查和批准國家預算。
②政府編制各會計年度預算草案,於會計年度起始的90日以前提交國會,國會應予會計年度起始的30日以前議決。
③如會計年度開始後預算有仍未議決,政府可按上年度預算標準,執行下列經費到國會議決前為止。
  1. 按憲法或法律設置的機構和設施的維持與經營費。
  2. 履行法律上指出義務所需費。
  3. 預算已批准的專案繼續進行時所需費用。
第五十五條
①必須超越一個會計年度支出的費用,政府應規定年限,以繼續費名目提交國會議決。
②預備費總額應由國會議決,預備費的支出應獲下屆國會批准。
第五十六條
如有必要追加、變更預算時,政府應編制追加、變更的預算草案,提交國會。
第五十七條
未經政府同意,國會不得增加政府提出的預算支出的各項金額或另設新費用項目。
第五十八條
政府發行公債或締結預算外增加國家負擔的契約,應事前經國會議決。
第五十九條
稅收的種類和稅率,由法律規定。
第六十條
①國會對有關相互援助或安全保障條約、有關重要國際組織條約、友好通商航海條約、有關限制主權的條約、媾和條約、構成國家或國民重大財政負擔的條約及有關立法事項條約有同意締結和批准權。
②國會對宣佈戰爭、向國外派遣國軍、或大韓民國領土內的外國駐軍,均有同意權。
第六十一條
①國會可監督政府工作,對特定的政府工作案件可進行調查,並可要求提供與此有關的書面材料、證言或供述,也可要求證人出席作證。
②監督和調查政府工作的程序及其他必要事項,由法律規定。
第六十二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或政府委員,可出席國會或其委員會,報告政府工作進行情況,陳述意見,答復質詢。
②如國會或其委員會要求,國務總理、國務委員或政府委員應出席答辯。國務總理或國務委員被要求出席時,可委派國務委員或政府委員出席答辯。
第六十三條
①國會可向總統建議解除國務總理、國務委員的職務。
②第一項解職建議,需由三分之一以上的本屆國會議員提議,並經半數以上本屆國會議員贊成。
第六十四條
①國會在不違背法律的範圍內,可制定有關議事和內部規則。
②國會可審查議員資格,可懲戒議員。
③開除議員,應經三分之二以上本屆國會議員的同意。
④對第二項及第三項處分,不得向法院提出訴訟。
第六十五條
①總統、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各部部長、憲法裁判所審判官、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監察院院長、監察委員及其他法律所定公務員,在執行公務過程中違法憲法或法律時,國會可決議彈劾追訴。
②第一項的彈劾追訴,須有三分之一以上的本屆國會議員提議、半數以上的本屆國會議員同意。但對總統的彈劾追訴,須有半數以上的本屆國會議員提議、三分之二以上的本屆國會議員同意。
③被彈劾追訴者,行使職權至彈劾審判時為止。
④彈劾決定只罷免公職,並不因此免除民事或刑事的責任。

第四章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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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節 總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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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十六條
①總統為國家元首,對外代表國家。
②總統有維護國家獨立、領土完整、國家存在和憲法的職責。
③總統有爭取祖國和平統一的神聖義務。
④國家的行政權力屬於以總統為首的政府。
第六十七條
①總統由國民按普遍、平等、直接、秘密方式選舉產生。
②在第一項選舉中,有兩人以上獲最高選票時,可在半數以上的本屆國會議員出席的公開會議議決,由最高得票者當選。
③總統候選人為一人時,其得票數如未超過選民的三分之一以上,為無效。
④總統候選人有被選舉為國會議員的權力,被選時年齡應滿40歲。
⑤總統選舉之相關事項,由法律明文定之。
第六十八條
①總統任職屆滿時,應於總統任期屆滿前70日到40日之間,選出總統後繼人。
②總統當選者缺位、死亡、被判刑或其他原因而喪失總統資格時,於60日以內選舉總統後繼人。
第六十九條
總統就職時作如下宣誓:“我向國民莊嚴宣誓:忠實履行總統職責,遵守憲法,保衛國家。為祖國的和平統一,為增進國民的自由和福利,為發展民族文化而努力。
第七十條
總統任期五年,不得連任。
第七十一條
總統缺位或因故不能履行總統職務時,由國務總理或依次由法定國務委員代行其職權。
第七十二條
總統認為必要時,可將外交、國防、統一及其他有關國家安危的重大政策,交付國民投票。
第七十三條
總統締結及批准條約、信任、接受或派遣外交使節,宣佈戰爭或媾和。
第七十四條
①總統依憲法和法律規定統帥國軍。
②國軍的組織和編制由法律規定。
第七十五條
總統就法律具體確定範圍委任的事項和為了法律的執行而所需事項,可發佈總統令。
第七十六條
①在發生內憂外患、自然災害或重大的財政經濟危機時,為維護國家安全和維持公共秩序,認為有必要採取緊急措施而又無暇等待國會召開時,總統至少可採取必要的財政經濟措施,或對此發佈具有法律效力的命令。
②在危及國家安全的重大交戰狀態時,為保護國家認為有必要採取緊急措施而又無法召開國會時,總統可發佈具有法律效力的命令.
③在發佈第一項和第二項命令或採取必要措施時,總統應立刻通知國會,並應取得國會的批准。
④在未取得第三項批准時,總統的命令或措施立刻失效。此時,因該命令而變更或廢除的法律,從命令未獲批准時起,恢復原有效力。
⑤總統應立刻公佈第三項和第四項事由。
第七十七條
①遇戰爭、事變或類似國家非常狀態,要動用兵力以應付軍事需要或維護公共秩序時,總統可依法宣佈戒嚴。
②戒嚴分非常戒嚴和警備戒嚴。
③宣佈非常戒嚴時,依法對有關法令制度、言論、出版、集會、結社自由、政府或法院許可權,採取特別措施。
④宣佈戒嚴時,總統應立刻通知國會。
⑤由半數以上本屆國會議員通過要求解除戒嚴時,總統應解除戒嚴。
第七十八條
總統按憲法依法律規定,任免公務員。
第七十九條
①總統或依法律規定,命令赦免、減刑及恢復政治權利。
②命令普通赦免,應徵得國會同意。
③有關赦免、減刑及恢復政治權利的事項,由法律規定。
第八十條
總統依法律規定授予勳章及其他榮譽稱號。
第八十一條
總統可出席國會發言,或發表書面意見。
第八十二條
總統行使職權時的行為,由檔規定。文件由國務總理和有關國務委員副署。有關軍事部分亦與此相同。
第八十三條
總統不得兼任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各部部長及其他法律規定的公私職務。
第八十四條
總統除犯內亂或私通外國罪時,在職期間不受刑事追訴。
第八十五條
前任總統的身分和禮遇,由法律規定。

第二節 行政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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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款 國務總理和國務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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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十六條
①國務總理經國會同意由總統任命。
②國務總理協助總統並受總統之命,統轄各部的行政工作。
③軍人未退出現役,不得任國務總理。
第八十七條
①國務委員由國務總理提名、總統任命。
②國務委員協助總統治理國家,並作為國務會議成員,審議國家事務。
③國務總理可建議總統解除國務委員職務。
④軍人未退出現役,不得任國務委員。

第2款 國務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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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十八條
①國務會議審議屬於政府許可權的重要政策。
②國務會議由總統、國務總理及15人以上、30人以下的國務委員組成。
③總統為國務會議議長、國務總理為副議長。
第八十九條
下列事項應經國務會議審議:
  1. 國家的基本計畫和政府的一般政策。
  2. 宣戰、媾和及其他重要的對外政策。
  3. 憲法修正案、國民投票案、條約、法律及總統令。
  4. 預算、決算、國有財產處理基本計畫,構成國家負擔的契約及其他有關重要財政事項。
  5. 總統的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命令及其處理,戒嚴令及其解除令。
  6. 有關重要軍事事項。
  7. 召開國會臨時會議的要求。
  8. 榮譽稱號的授予。
  9. 赦免、減刑及恢復政治權利事項。
  10. 政府各部許可權的劃分。
  11. 與授予或分配政府內部許可權有關的基本計畫。
  12. 有關對國家治理的評價和分析。
  13. 制定和調整政府各部的重要政策。
  14. 有關解散政黨的提議。
  15. 向政府提出、與政策有關的請願及其答復。
  16. 檢察總長、聯合參謀議長、各軍種參謀總長、國立大學校長、駐外大使及其他法律規定的公務員和國有企業領導的任命。
  17. 其他由總統、國務總理或國務委員提出的事項
第九十條
①為準備總統對有關國家工作重要事項的諮詢,可設由國家元老組成的國家元老諮詢會議
②國家元老諮詢會議議長,由前任總統擔任。如無前任總統,則由總統指名。
③國家元老諮詢會議的組織、職責範圍及其他必要事項,由法律規定。
第九十一條
①為制定與國家安全有關的對外政策、軍事政策和國內政策,在國務會議審議前,備總統諮詢,設國家安全保障會議。
②國家安全保障會議由總統主持。
③國家安全保障會議的組織、職責範圍及其他必要事項,由法律規定。
第九十二條
①為制定和平統一政策備總統諮詢,可設民主和平統一諮詢會議。
②民主和平統一諮詢會議的組織、職責範圍及其他必要事項,由法律規定。
第九十三條
①為制定發展國民經濟的重要政策時備總統諮詢,可設國民經濟諮詢會議。
②國民經濟諮詢會議的組織、職責範圍及其他必要事項,由法律規定。

第3款 行政各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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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四條
政府各部部長由國務總理從國務委員中提名,總統任命。
第九十五條
國務總理和各部部長,對其所管事務,可依法律及總統令的委託或以其職權發佈總理令或部令。
第九十六條
政府各部的設置、組織和職責範圍,由法律規定。

第4款 監查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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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七條
為檢查國家的財政收入、財政支出決算、國家及法律所規定的團體會計、監督政府機關及公務員職責的執行,在總統領導下,設監查院。
第九十八條
①監查院由以院長在內的5人以上、11人以下的監查委員組成。
②院長經國會同意,由總統任命,任期4年,只連任一次。
③監查委員由院長提名,總統任命,任期4年,只連任一次。
第九十九條
監查院應每年檢查財政收入、財政支出預算,並向總統及下一年度國會報告其檢查結果。
第一百條
監查院的組織、職責範圍、監查委員的資格、監查對象、公務員的範圍及其他必要事項,由法律規定。

第五章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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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零一條
①司法權屬於由法官組成的法院。
②法院由最高法院——大法院和各級法院組成。
③法官的資格由法律規定。
第一百零二條
①大法院可設部。
②大法院設大法官,但如法律規定,除大法官外可設法官。
③大法院和各級法院的組成由法律規定。
第一百零三條
法官根據憲法和法律,憑其良心獨立審判。
第一百零四條
①大法院院長,經國會同意,由總統任命。
②大法官由大法院院長提名,經國會同意,總統任命。
③大法院院長和大法官以外的法官,經大法官會議同意,由大法院院長任命。
第一百零五條
①大法院院長任期6年,不得連任。
②大法官任期6年,依法規定,可連任。
③大法院院長和大法官以外的法官任期10年,依法規定可連任。
④法官退休由法律規定。
第一百零六條
①法官非因彈劾、禁錮以上刑事處分,不被罷免,非因懲戒處分、不被停職、減薪或受不利處分。
②法官因重大心身障礙不能執行職務時,可依法退職。
第一百零七條
①當某項法律被判作違反憲法時,法院可將它提交憲法裁判所,依其審判結果判決。
②當某項命令、規則、處分被判作違反憲法或法律時,大法院有最終審查權。
③在審判前,可先進行行政審判。行政審判程序,雖由法律規定,但可以司法程序為準。
第一百零八條
在不與法律抵觸情況下,大法院可制定有關訴訟程序、法院內部規程和事務處理規則。
第一百零九條
審判官的審理和判決公開進行。但在不利於國家安全和秩序穩定,或有傷風化時,依法院規定,可不公開進行審理。
第一百一十條
①為管轄軍事審判,可設軍事法院,作為特別法院。
②軍事法院的上訴審理,由大法院管轄。
③軍事法院的組織、許可權及審判官資格,由法律規定。
④非常戒嚴下的軍事犯罪,如軍人和軍務人員犯罪、軍事間諜罪、向哨兵和哨所提供有毒飲食以及有關戰俘的罪行等,在法律規定的情況下,可一審判決,但宣判死刑時不在此列。

第六章 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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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一十一條
①憲法裁判所審判下列事項:
  1. 法院所提請之法律是否違憲事項。
  2. 彈劾事項
  3. 政黨解散事項。
  4. 有關中央機關間、中央機關與地方自治團體之間、以及地方自治團體之間的許可權爭端事項。
  5. 法律規定的有關憲法申訴事項。
②憲法裁判所由具有法官資格的9名裁判官組織。裁判官由總統任命之。
③第二項所稱之裁判官,3人自國會中選出,3人由大法院院長指定之。
④憲法裁判所所長,經國會同意後由總統自裁判官中指定之。
第一百一十二條
①憲法裁判所裁判官任期6年,得依憲法連任之。
②憲法裁判所裁判官不得加入政黨或參與政治。
③憲法裁判所裁判官非因彈劾或受監禁以上刑罰,不得罷免。
第一百一十三條
①憲法裁判所作出某項法律違反憲法的決定、彈劾決定、解散政黨決定或有關憲法申訴的認可決定,需有6名以上之裁判官贊成。
②在不與法律抵觸的情況下,憲法裁判所可制定有關審判程序、內部規程和事務處理規則。
③憲法裁判所有關組織、活動及其他必要事項,由法律規定之。

第七章 選舉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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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一十四條
①為公正地管理選舉和進行國民投票及處理有關政黨事務,設選舉管理委員會。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由總統任命3人、國會中選出3人和大法院院長指名3人組成,委員長從委員中互選產生。
③委員任期為6年。
④委員不得加入政黨或參與政治。
⑤委員非因彈劾或受監禁以上刑罰,不得罷免。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可在法令範圍內制定有關選舉管理、國民投票管理及政黨事務規則。在與法令不抵觸的情況下,可制定有關內部規程的規則。
⑦各級選舉管理委員會的組織、職責範圍和其他必要事項,由法律規定。
第一百一十五條
①各級選舉管理委員會對造出選舉人名冊等選舉事務和國民投票事務,可向有關行政機關作必要指示。
②得第一項指示的有關行政機關應執行之。
第一百一十六條
①選舉活動在各級選舉管理委員會管理下,在法律規定範圍內進行,須保障選舉機會均等。
②有關選舉經費,除法律規定外,不得由政黨或候選人負擔。

第八章 地方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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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一十七條
①地方自治團體處理有關居民的福利事務、管理財產,並在法令範圍內制定有關自治規定。
②地方自治團體的種類,由法律規定。
第一百一十八條
①地方自治團體可設議會。
②地方議會的組織、許可權、議員選舉及地方自治團體負責人的選任方法、其他有關地方自治團體的組織和活動事項,由法律規定。

第九章 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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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一十九條
①大韓民國的經濟秩序,以尊重個人和企業在經濟上的自由與創造為根本。
②國家為維持國民經濟的均衡增長與穩定,維持恰當的收入分配、防止市場壟斷和濫用經濟力量,為通過經濟體見的協調實現經濟民主化,可實行有關經濟規定和調整。
第一百二十條
①礦物及其他重要地下資源、水產資源、水力及經濟上可利用的自然力,依法規定在一定期間內允許採掘、開發和利用。
②國土和資源受國家保護。國家對其均衡開發和利用,制定必要的計畫。
第一百二十一條
①國家應盡力為達到耕者有其田的原則而努力。禁止租佃制。
②為提高農業勞動生產率、合理利用耕地或因不得已,依法允許閒置耕地的借貸及委託經營。
第一百二十二條
國土是全體國民的生產和生活基礎,國家為有效地、均衡地利用、開發和保全國土,依法規定賦予必要的限制和規定有關的義務。
第一百二十三條
①國家為保護、扶助農業和漁業,應制定並實行必要的農、漁村綜合開發計畫和支援計畫。
②為平衡各地區發展,國家有義務扶助地方經濟。
③國家應保護、扶助中小企業。
④國家應努力平衡農產品、水產品的供求、改善流通結構、爭取價格穩定,以保護農、漁民利益。
⑤國家應扶助農、漁民和中小企業的自助組織,並保障其自助組織不斷發展。
第一百二十四條
國家引導健康的消費行為,依法規定,保障旨在提高產品質量的消費者保護運動。
第一百二十五條
國家發展對外貿易,並可予以限制和調整。
第一百二十六條
除因國防或國民經濟迫切需要,按法律規定外,不得將私營企業轉為國營或公有企業,也不得統制或管理其經營。
第一百二十七條
①國家應通過革新科學技術、開發情報與人才,謀求國民經濟的發展。
③為達到第一項目的,總統可設必要的諮詢機構。

第十章 憲法修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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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二十八條
①憲法的修改,由總統或國會半數以上議員的發起提出之。
②修改有關延長總統任期或變更重任規定的提案,對該項提案出臺時的應屆總統無效。
第一百二十九條
總統應將提出的憲法修正案公佈20日以上。
第一百三十條
①國會應於憲法修正案公佈之日算起的60日內議決。國會議決須獲三分之二以上議員的同意。
②憲法修正案經國會議決後,於30日內交國民投票。應經過半數有國會議員選舉權者的投票,並獲過半數投票參加者的同意。
③憲法改正案在取得第二項贊同時,憲法之修正即宣告定案,總統須即刻予以公告之。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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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本憲法於一九八八年二月二十五日開始實行。然而,為了本憲法之實行,必須進行重要法律之制定、修正,以及依據本憲法內所規定之總統及國會議員選舉和其他與本憲法之實行所有相關之準備事宜,得於憲法實施前先行為之。
第二條
①依據本憲法規定所進行之首次總統選舉,須在本憲法實行之四十四日前為之。
②依據本憲法規定所進行之首任總統,其就任期始於本憲法實行日貣算。
第三條
①依據本憲法之規定所進行之首任國會議員選舉,係於本憲法公布日貣 算六個月內實行之,依據本憲法之規定,所選出之首屆國會議員的任用期,始於本憲法所規定之第一次國會集會日貣算。
②本憲法公布當時之在任上的國會議員的任用期,依據第一項之規定,為其所規定的國會第一次集會之前日為止期滿。
第四條
①本憲法實行當時之公務人員與政府部門所任命之企業團體幹部者,視同以依據本憲法規定而予以任命之人。但是,其選任方法或任命權所有者變更之公務人員、大法院院長以及監察院院長,繼續行使其職務直至依據本憲法 之規定,選出下位繼任者為止,在此情形時,前一任任期係持續至繼任者選出的前一日為止。
②本憲法實行當下,並非擔任大法院院長及大法院判事之法官者,無須顧慮第一條但書之規定,依據本憲法之規定視其為憲法任命之人。
③本憲法中有相關於公務人員之任用期限或連任限制之規定,則以本憲法規定,該公務人員之首次選出或任命當下貣算而適用之。
第五條
本憲法實行當時之法令與條約,如無違反本憲法之意旨則仍維持其效力。
第六條
本憲法實行當時,依據本憲法之規定,行使屬於即將新設立機關之權限職務之機關者,依據本憲法之規定,至新機關設立完畢為止存續並職務予以行使之。
原文(漢諺混用文)

改正 經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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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制定:1948年7月17日
  • 一部改正:1952年7月7日
  • 一部改正:1954年11月29日
  • 一部改正:1960年6月15日
  • 一部改正:1960年11月29日
  • 全文改正:1962年12月26日
  • 一部改正:1969年10月21日
  • 全文改正:1972年12月27日
  • 全文改正:1980年10月27日
  • 全文改正:1987年10月29日

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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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基하고 밖으로는 恆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1987年10月29日

第1章 總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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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要件은 法律로 定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在外國民을 保護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統一政策을 竪立하고 이를 推進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고 侵略的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中立性은 遵守된다.
第6條
①憲法에 依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地位가 保障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中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保障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必要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政黨運營에 必要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依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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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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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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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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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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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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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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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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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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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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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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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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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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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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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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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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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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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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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宪法,法律,条约,法令,条例和规章。
  • 通告,公共告示,或由国家/地方政府发布的类似文件。
  • 判决,决定,命令,法院裁定,行政裁定,上诉裁定,或类似文件。
  • 由国家/地方政府制作的上述文件的译本。
  • 简短的时事新闻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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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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