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제품 모두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확인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젤리·사탕·음료 등 기호식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34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마약류 성분 55종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1종이었으며, 34개 제품 모두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이들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을 섭취하면 국소마취, 중추신경계 억제, 소변 증가, 식욕 상실, 변비,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중독되면 금단증상으로 적개심, 공격성, 근육통, 작업능력 손실 등이 발생한다.
이번에 검사한 34개 제품의 제조 국가는 미국·네덜란드·유럽연합(EU)·영국 등이다. 그 외 캐나다·태국·우루과이·몰타·룩셈부르크·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에서도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마약류 등 성분이 확인된 34개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조국가와 사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의 승인 없이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대마를 흡연·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