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2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절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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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7.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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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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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게 1심보다 절반 감형된 형량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에서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였던 행인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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