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조치라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미치지 못하면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인 측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기후 위기 관련 소송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 4건 중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한 후 2030년 시점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 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나머지 3건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