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하며 도피…160억 받고 도망간 사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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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9.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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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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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 원을 받은 뒤 도피하며 성형수술까지 한 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2022년 6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기로 편취한 45억 원을 포함해 총 약 160억 원을 유사 수신했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천100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발을 쓰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B 씨 등은 A 씨에게 성형외과 업체를 알아봐 주거나 대포폰 등을 제공해주면서 A 씨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B 씨 등 A 씨의 도피를 도운 5명을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A 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은 상위 모집책 4명과 중간 모집책 4명도 각각 지난해 9월과 지난 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1억 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A 씨 등의 재산 1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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