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해당 기관사를 고발 조처할 방침이다.
30일 코레일 설명을 종합하면 30대 기관사 ㄱ씨가 지난 29일 오후 6시8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코레일은 ㄱ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의 전동차 운행 중 게임 영상 시청은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관련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진을 보면 관제 조작판 앞에 선 직원이 한 손으로 게임 영상이 틀어진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을 통해 확인되는 사진 촬영 시각은 오후 6시를 갓 넘긴 때로 퇴근길 시민들로 전동차가 붐볐던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ㄱ씨로부터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는 기관사 등 승무원의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