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1차안 공개…“인력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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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30.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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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노연홍)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 2차, 내년에 3차 개혁방안을 내놓기로 했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1차 개혁방안에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우선과제의 실행방안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을 두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여기에 참여할 위원의 추천을 9월부터 시작한다. 각 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 가운데 먼저 의사·간호사 수급을 추계하고 이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다른 직역의 인력 수급도 추계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현재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미래 의료인력 추계 논의에 실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가 그간 밝혀온 지역·필수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환자 비율을 3년 안으로 7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지원도 이뤄진다. 의료개혁특위는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전문의에게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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