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신병원 내 강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44·비례대표)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한 한겨레 보도에는 100개가 넘는 악플이 붙었는데, 대부분 강박을 금지하면 환자들이 자·타해를 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이게 범죄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였기 때문이다.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정신병원개혁연대 등을 조직하며 움직이고 있고, 김 의원 안을 포함해 국회에선 관련 법률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면서 “편견은 만들어지는 건 쉽지만, 개선되는 데는 긴 시간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 장애인 문제 개선에 힘을 쏟는 김 의원에게 정신병원이라는 새로운 의제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정신장애인이 타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낸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311만6000명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 숫자는 7763명으로 0.2% 수준이다. 총인구 5178만명 가운데 범죄자는 158만6000명(3.1%)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이 더 낮다. 그는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실증적인 근거”라고 했다.
발의 소식에 “자·타해 늘 것” 악플 “정신장애인 범죄율 평균보다 낮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돼
장애인학대 처벌 강화 법안도 낼 것”
21대 문체위에서 22대 보건복지위로
통과된 발의법안 36건 장애인 관련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은 김 의원에게 완전히 새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한 의제다. 그는 21대 국회 때 장애인 학대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한 적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에도 학대 처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수위가 낮아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했다. 22대 때도 이 법안 제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엔 법무부가 관장하는 분야의 제정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학대피해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정비해 함께 발의하려고 한다. “학대문제는 장애인·비장애인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장애인들의 경우 학대 이후 자립하고 회복하는 데 비장애인과 다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라고 이름 붙이지만 결국 다 같은 인권유린입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정신병원에서 강박하지 않는 비강압적 치료를 연구·개발한다”면서 “정신장애 당사자와 정신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격리·강박 금지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우리나라는 급성기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수가 문제를 잘 해결해야 적절한 치료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22년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장애인 운동을 해왔지만 전장연과 결이 좀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장애인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왔을 뿐이다. 결이 아니라 캐릭터가 다른 것”이라며 “지지를 받지 않더라도 챙길 문제를 반드시 챙기는 게 나의 캐릭터”라고 했다. “저는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지만 취약한 곳에 있는 국민께 도움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기사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