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말대로면 3·1운동은 내란” 분노한 법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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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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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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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경북대 교수 “한반도, 일 영토된 적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 발언은 “일본의 시각에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법사학자의 비판이 나왔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제이티비시(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를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등을 연구해 온 법사학자다.

29일 제이티비시(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이티비시 누리집 갈무리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었는데 전부 일본 국적으로 돼있지 어디로 돼있나.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답했다. 뒤이어 나온 같은 질문에도 재차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답하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1910년 (한일합병) 조약은 원천 무효다. 한반도가 일본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 국민이 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국적자다, 일본 국민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일병합 조약에 대해 일본은 ‘유효’, 한국 정부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주장은 일본 입장을 전제로 했을 때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를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미 무효’라는 표현을 두고 양국 간 해석이 다르다. 일본 정부의 요구로 들어간 ‘이미’라는 수식어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일본의 불법 침탈에 따른 불법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라는 의미로, 일본은 조약은 합법적이나 2차 세계대전 패배로 어쩔 수 없이 무효화됐다는 의미로 각각 해석한다.

김 교수는 김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일제에 저항한 독립투사들은 ‘테러리스트’가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제가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인민들이 대일본 정부의 신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그 입장에 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을 타도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가 된다. 일본 입장에선, 신민들이 국가에 대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친일 사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역사 기관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학계 전체를 놓고 보면 주류가 아닌 극소수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임명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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