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좋아해서 그랬다"는 학원강사…법원 판단은?

입력
기사원문
김수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여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기준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상정보 공개·고지 부분에서 일부 법리 오해가 있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소재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 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B양이 A씨에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했다고 봤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해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