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도쿄지방법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도 네리마구 소재 한 중학교 교장 기타무라 히사요시(57)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학년 부장을 맡던 지난 2010년 6월 당시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 모습을 불법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다른 여학생의 나체 영상이 담긴 비디오 등 여러 외설스러운 영상을 교장해온 것을 들키면서 그는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소지한 동영상 중 성폭행 당시를 촬영한 비디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타무라는 지난달 공판에서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영상에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이 기록돼 여학생이 받아들였다는 진술이 거짓이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기타무라는 “여학생을 좋아해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그 학생이 거부할 수 있었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 학생은 “‘모두에게 알려지면 학교에 못 다니게 한다’고 해 불안해 알릴 수 없었다”며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