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소화기’로는 진압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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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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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리튬배터리 화재진압 불가능”
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조사
과장광고 등 집중 점검 예정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로 인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청은 11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로 인한 국민 혼란 등을 우려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이 소화기 조사에 나선 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리튬 배터리 소화기, 전기차 소화기라는 소개 문구와 함께 판매되는 소화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휴대폰, 전동 킥보드, 전자담배와 같은 소규모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기차처럼 대형 리튬 배터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소화기 자체가 없는만큼 과장 광고 및 홍보에 사용된 표현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그네슘으로 인한 화재에 전용으로 쓰이는 ‘D급 소화기’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D급 소화기 역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에는 소용이 없는데 최근 전기차 충전소 등에 D급 소화기가 비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지는 소방용품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을 때 유통이 가능하다.소방청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 및 시도 소방본부 등에 발송해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화기 구매시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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