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이용약관/정책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매체에 광고 게재 요청자(이하 "광고주"라 함)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함)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회사"와 "광고주"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 ① "서비스"란 회사가 광고주의 상품 또는 사이버몰(본 조 제3항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몰을 포함하며 이하 "사이버몰"이라 함)을 광고하는 문자, 이미지(Banner), 상품 DB 등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RL Linkage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매체”란 네이버(http://www.naver.com; 이하 "네이버"라 함), 네이버 쇼핑(http://shopping.naver.com; 이하 "네이버 쇼핑"이라 하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https://shopping.naver.com/ns/home; 이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네이버 가격비교(https://search.shopping.naver.com/home; 이하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가 각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를 포함한 네이버의 커머스 서비스를 의미함)을 포함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서 “서비스”가 노출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기타 인터넷기반의 Application Program을 말합니다.
- ③ "광고주"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광고주가 적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란 회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서비스의 판매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EC호스팅 사업자"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인터넷 호스팅(Internet Hosting) 사업자로서 광고주에게 EC호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⑥ "이용자"란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의 사이버몰에 방문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입점"이란 광고주가 회사에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네이버 또는 네이버 쇼핑 내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서 가격비교 방식 또는 단순 리스팅(Listing)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회사가 네이버 쇼핑에 상품 광고(또는 정보; 이하 같다)를 게재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제공한 전산장치 또는 프로그램(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통해 광고주가 상품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단, 상품의 판매는 광고주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입점으로 인해 회사가 판매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합니다.
- ⑧ "단순 리스팅 방식"이란 이용자가 네이버 또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개별 광고주가 해당 검색어로 지정, 연결, 등록한 각 상품의 목록(LIST)이 보여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 ⑨ "가격비교 방식"이란 다수의 광고주가 동일한 상품의 광고를 등록한 경우 이용자가 네이버 또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네이버 쇼핑 상품 카테고리 계층구조를 통하여 해당 상품을 선택할 경우 각 광고주의 판매가격 및 사이버몰의 주소를 비교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동일한 상품이라 함은 동일한 제조자가 생산한 동일 모델의 상품을 말합니다.
- ⑩ "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광고주가 그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하며 입점비, 클릭당 과금 수수료(CPC), 부가 광고비 등을 포함합니다.
- ⑪ "부가광고"란 광고주의 선택에 따라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 내의 사용 가능한 마케팅 영역에 게재하는 입찰 형식의 광고, 정액 광고 등을 말하며 각 부가광고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정책은 쇼핑파트너센터를 통해 안내합니다.
- ⑫ "쇼핑파트너센터"이란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상품등록, 상품관리, 광고관리, 결제업무 등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관리 툴을 말합니다.
- ⑬ "자동등록 서비스"란 광고주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주의 상품광고를 자동으로 게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⑭ "충전"이란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금을 결제하거나 충전금으로 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⑮ "충전금"이란 충전 행위를 통해 충전금 계정에 쌓인 사이버머니를 의미하며 네이버 쇼핑 이용료는 충전금을 통해서만 지불 가능합니다.
- ⑯ “쇼핑파트너센터 내 네이버 쇼핑 운영정책"이란 네이버 쇼핑 내 운영 및 서비스 안내를 위해 규정하거나 게시한 가이드 및 클린기준 등을 말합니다.
- 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란 고도화된 개인화 상품 추천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상품 전시 서비스로 데이터 및 기술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상품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영역을 의미하고, “네이버 가격비교”란 네이버 쇼핑 중 검색 기능을 통해 비교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광고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쇼핑파트너센터 및 네이버 가격비교 입점안내 웹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 ② 회사가 광고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광고주가 제공한 전자 우편,(휴대)전화 번호 ,주소, 쇼핑파트너센터 로그인시 팝업창 등의 수단으로 할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을 쇼핑파트너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광고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 적용 개시일의 30일 이전에 공지하고 전항의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 ④ 광고주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⑤ 광고주는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 4 조 (이용약관의 동의)
- ① 광고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본 약관의 준수를 동의하게 되며, 약관에 명시된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② 광고주가 부가광고를 이용한 서비스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광고주가 쇼핑파트너센터 내에서 부가광고에 대한 고지 및 안내를 충분히 숙지 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광고주 등록 요청 및 회사의 동의)
- ① 본 약관에 정의된 광고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광고주 등록을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심사를 거쳐 동의한 경우 네이버 쇼핑 광고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주로 등록된 자만이 쇼핑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상품 광고 또는 정보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광고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광고주 등록을 함에 있어 회사가 정한 등록양식에 따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및 결제계좌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회사의 요청 시 광고주가 영위하는 업과 관련한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광고주 등록 요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될 경우 광고주 등록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등록 절차 또는 양식에 어긋난 등록 또는 허위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 2.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에 어긋나거나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 요청하는 경우
- 3. 광고주 등록 요청 자가 기존에 네이버 쇼핑 등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 이용정지 이상 수준의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 4. 광고주 등록을 요청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에스크로, 보증보험 등 이용자의 구매안전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경우
- 5. 광고주 등록 심사 당시 광고주 등록 요청 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대하여 이용자 불만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
- 6. 회사의 우호적인 대외 이미지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회사의 정책에 따라 등록이 금지되거나 거절된 자가 타인의 명의로 부당하게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 8. 광고주 등록 요청 심사 시 광고주 등록을 요청한 자가 휴∙폐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광고주 등록 요청을 하는 경우
- 10. 네이버 쇼핑 운영정책 상 재입점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1.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 ④ 광고주 등록을 요청하는 자는 전항의 사유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거나 지연하여 등록이 거부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⑤ 회사는 광고주 등록 요청을 심사 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주 등록이 완료된 이후 쇼핑파트너센터 등을 사용하여 광고주의 광고를 네이버 또는 네이버 쇼핑 내 입점하여 광고주의 상품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상품 광고의 게재 및 판매, 취소)
- ① 광고주는 공공질서, 미풍양속,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품질 기준에 어긋나는 상품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광고의 기획, 제작, 게재 시에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귀속됩니다.
- ② 광고주는 상품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회사가 정한 양식, 절차, 시스템을 준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③ 광고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상품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자동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게재된 상품의 가격, 재고, 사양, 내용 등 모든 상품 정보와 품질보증, 하자보수 등은 광고주의 책임으로 철저히 관리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⑤ 광고주는 광고주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임의로 상품 광고의 중단, 수정, 위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주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를 쇼핑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한 상품 광고인 경우
- 3. 상품이 잘못된 위치에 게재되었을 경우(ex. A카테고리 상품이 B카테고리에 게재된 경우 등). 단 이 경우 광고주 쇼핑파트너센터에서 상품 광고에 대한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ex. 카테고리의 조정 등). 단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변경 적용 7영업일 전에 광고주에게 고지합니다.
- ⑦ 회사는 단순 리스팅 방식 또는 가격비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상품광고에 대한 가격비교 방식 또는 단순 리스팅 방식 선택은 회사가 정합니다.
- 1. 회사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격비교 방식으로 상품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개 이상의 광고주가 동일한 상품의 광고를 등록한 경우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네이버 쇼핑을 통해 공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가격비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격비교 원부 생성을 위한 상품 정보의 제공을 광고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부를 생성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상품의 특성상 가격비교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는 단순 리스팅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고지 의무)
- ① 광고주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표시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② 광고주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거래 계약의 주체는 광고주와 이용자임을 명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③ 광고주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단)
- ① 회사는 통신, 전력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7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장비의 고장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복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광고주에게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광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합니다.
- ④ 회사는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본 약관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광고주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클릭당 과금 수수료(CPC)의 경우 비정상적인 클릭(기계적인 또는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클릭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자연인이 행할 수 없는 유형의 클릭을 의미)의 발생으로 클릭당 과금 수수료(CPC)가 광고주에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이고, 현 기술 수준 범위 내에서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광고주의 의무)
- ① 광고주는 광고주의 사이버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이버몰은 물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 광고 등이 제반 법령과 이 약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② 광고주는 회사의 운영정책 등 내부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회사가 사전에 쇼핑파트너센터 기타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서비스에 제공이 불가함을 고지한 상품의 광고 및 컨텐츠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광고주는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의 상품, 배송, 결제, 교환, 반품 등 제반 문의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고객 상담원을 두어 친절하고 성실하게 고객 응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광고주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⑤ 광고주는 이 약관에 따른 제반 등록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적기에 회사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광고주는 네이버 쇼핑 초기화면, 네이버 쇼핑 입점 웹페이지, 네이버 쇼핑 이용가이드, 광고주가 회사에 등록한 e-mail, 쇼핑파트너센터 상의 회사 공지사항 및 고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⑦ 광고주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를 면책하고 방어해 줄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⑧ 광고주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광고를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⑨ 광고주는 쇼핑파트너센터를 상품 등록, 광고 관리, 계정관리(광고주 정보관리, 수수료 결제 등)의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쇼핑파트너센터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고주는 쇼핑파트너센터 로그인을 위한 정보(ID 및 Password)를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ID 및 Password 분실로 발생하는 광고주의 손해 또는 손실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 ⑩ 광고주는 에이전트(Agent), 로봇(Robo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광고주 본인 또는 다른 광고주의 계정에 접속하여 본 서비스의 컨텐츠 및 정보를 복사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 ⑪ 광고주는 부당하게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해당 제3자와의 거래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⑫ 광고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법을 불문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활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큰 부하를 야기하거나, 기타 회사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 ⑬ 광고주는 자동화된 방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본인 또는 타 광고주의 광고상품에 대한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 또는 증가하게 하거나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⑭ 자동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주는 등록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오등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⑮ 광고주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외하고는 쇼핑파트너센터 계정 및 쇼핑파트너센터 내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계정 제공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광고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⑯ ‘광고주’는 ‘서비스’를 통해 노출되는 ‘광고주'의 쇼핑몰 연결페이지에서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팝업 창 등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의 쇼핑몰에 접근하지 않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팝업 또는 레이어 노출 등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마케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가 요청을 하는 경우 ‘광고주’는 해당 마케팅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상품 정보의 사용)
- ①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상품 정보를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커머스솔루션 등 네이버 쇼핑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도움이 되는 기능 개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솔루션 제공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 및 커머스솔루션 제공업체는 상품 정보의 사용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품 정보를 매체에 노출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로 수정ㆍ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약관에 따른 광고주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매체에서 사용되는 광고주 상품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사의 면책)
- ① 회사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을 이용자가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광고주가 본 약관 제10조 각 항을 위반하여 광고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자동등록 서비스는 회사와 광고주가 합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그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광고주는 오등록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오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상품 및 컨텐츠의 등록 제한 규정)
- ① 광고주는 다음 각호의 상품 광고 및 컨텐츠를 서비스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 1. 소프트웨어 OEM제품, 복제품, 비매품, 장물, 습득물, 불법 영상물, 음란물, 불법 의약품, 상장 주식 등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유통이 금지되는 상품
- 2. 법령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고시, 명령 등에 의하여 사이버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
- 3. 청소년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유해물
- 4.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 및 상품 광고
- 5. 네이버 쇼핑 운영정책 상 취급이 불가한 상품
- ② 회사는 광고주가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회사의 운영정책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품 광고 및 컨텐츠를 삭제 또는 중지하거나, 해당 증빙 자료를 광고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이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고, 요청받은 증빙 자료를 즉시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광고주는 본 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 광고 및 컨텐츠를 게재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를 즉시 광고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환불, 반품, 교환 및 구매 취소)
- ① 광고주는 이용자의 정당한 교환, 반품, 환불 및 취소 요청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② 전항에 따른 상품의 배송 또는 수거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며 회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③ 광고주는 이용자의 상품 주문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하며 광고주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단, 광고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④ 광고주는 상품 판매 시 제시한 기간 및 조건에 의거하여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A/S를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광고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5 조 (배송)
- ① 광고주는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상품의 배송 수단, 수단별 배송 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 기간 등 배송 정책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명시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주문 받은 상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배송하여야 합니다.
- ② 광고주는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을 이용자가 주문서에 지정한 배송 장소와 인수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이의 오류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는 광고주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 ③ 광고주는 배송지연으로 인해 이용자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될 경우 즉시 이를 해결해야 하며,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광고주는 재고 부족, 교통 두절,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배송 상에 문제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이용자 보호)
- ① 광고주는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주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광고주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전자우편(Spam mail)을 발송하거나 법령 또는 상도의에 위배되는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광고주의 서비스 이용 벌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네이버 쇼핑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기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광고주의 정보는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광고주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광고주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존재나 안전성, 적법성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광고의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광고주는 자신이 의도한 광고효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① 본 약관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사의 서면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 ② 광고주의 타인에 대한 양도 또는 재판매가 적발되었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광고주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수수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광고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입점비: 광고주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입점 시 1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일금 99,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합니다. 단,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퇴점하거나, 회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재입점할 경우에도 입점비가 부과됩니다.
- 2. 클릭당 과금 수수료(CPC): 이용자가 광고주의 상품 광고를 클릭한 경우 매 클릭당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클릭 당 단가 산정 방식은 네이버 쇼핑 내에 별도 공지 합니다.
- 3. 부가 광고비: 회사가 매체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마케팅 영역을 광고주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서, 부가 광고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네이버 가격비교 입점안내 웹페이지나 네이버 쇼핑 초기화면 또는 쇼핑파트너센터의 해당 광고 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 4.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매출 연동 수수료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인 경우 본 항의 1번 입점비, 2번 클릭당 과금수수료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매출과 연동된 판매건별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적용방식은 쇼핑파트너센터의 해당 광고 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합니다.
제 17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제 18 조 (기밀유지)
회사와 광고주는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거래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통지의무 및 권리양도)
제 20 조 (수수료 정책)
제 21 조 (수수료 결제 방식 및 결제수단)
- ① 광고주는 회사에 선불금을 지급하고 당해 금액을 자신의 쇼핑파트너센터 계정에 충전하여 수수료의 결제수단(이하 “충전금”이라 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금액은 일반충전은 최소 10만원 이상, 자동충전은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광고주가 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이하 “현금 등”이라 함)을 통해 선불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충전금의 현금 등과의 교환 비율은 일대일(1:1) 입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충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로만 납입이 가능하며, 회사는 충전 정책의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경우 네이버 쇼핑 초기화면이나 네이버 쇼핑입점 웹페이지 또는 쇼핑파트너센터 내에서 별도 공지합니다.
- ③ 광고주는 상품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수수료를 선결제하여야 합니다.
- 1. 입점비: 광고주가 광고주 등록신청을 한 경우 회사의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최초의 입점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클릭당 과금 수수료(CPC): 24시간 단위로 산정된 수수료를 충전 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며, 충전 금액이 부족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지됩니다. 부족한 금액이 충전된 경우 익일부터 해당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 3. 부가 광고비: 각 마케팅 영역별로 산정된 수수료를 충전 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부가 광고 등록 시 충전 금액이 부족하면, ‘즉시 충전’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충전해야 합니다.
- ④ 광고주는 계정에 충전금이 없거나 충전 금액이 부족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충전금을 재충전 하여야 하며, 미수금은 재충전 금액에서 차감 처리 합니다.
- ⑤ 회사는 광고주 계정에 충전금이 없거나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광고주의 상품 광고 노출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재충전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각종 수수료 결제 관련 내용 중 광고주가 통보 받고 싶은 정보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단문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광고주가 단문문자메시지로 통보 받고 싶은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⑦ ‘충전금’은 마지막 충전 또는 이용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다시 충전 또는 이용되지 않을 경우 상법 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충전금 소멸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수수료 환급 및 환불)
- ① “환급”이라 함은 수수료를 광고주 쇼핑파트너센터 계정의 충전금으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불”은 광고주의 쇼핑파트너센터 계정의 충전금을 광고주가 충전한 수단에 따라 카드결제 취소 또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원칙적으로 회사는 수수료를 광고주의 쇼핑파트너센터 계정으로 환급하며, 광고주의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수료 환급 후 7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합니다. 단, 입점비, 이미 사용한 부가광고비와 클릭당 과금 수수료(CPC), 회사에서 발행한 각종 무료 및 할인 쿠폰(이하 “쿠폰 등”)에 의해 충전된 금액은 환급 또는 환불되지 않으며, 입점비는 결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가 납입한 수수료를 환급 또는 환불 처리합니다. 단, 회사에서 제공한 “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수수료는 환급(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충전금과 쿠폰 등을 함께 사용하여 부가광고를 이용한 경우 쿠폰 등으로 할인된 수수료를 제외한 충전금에서 소진된 금액에 대해서만 일할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 1. 광고주가 수수료를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였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단, 제8조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함) 충전금 잔액 전액 환불
- 2. 광고주가 수수료를 미리 납입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충전금 잔액 전액 환불
- 3. 광고주가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을 때 소진되지 않은 충전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충전금 잔액 전액 환불
- 4.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가광고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납입된 광고비를 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애발생시간 만큼 환급
- 5. 부가광고 수수료를 납입하였으나 광고 전 광고 취소를 요청한 경우 납입된 수수료 전액 환급
- ④ 광고주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또는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급(또는 환불) 신청이 정당함을 심사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음으로 판명된 경우 환급(또는 환불)합니다.
제 23 조 (손해배상 등)
- ① 회사와 광고주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서비스 내역 제공)
- ① 회사는 광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C호스팅 사업자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적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주가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의 제공 범위가 제한됩니다.
- ② 광고주는 정확한 서비스 내역을 제공받기 위해, 회사나 EC호스팅 사업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가 기술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광고주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④ 회사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데이터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광고주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광고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계약의 해지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주가 등록 시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2. 법령 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정책을 위반한 경우
- 3. 광고주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에스크로, 보증보험 등 이용자의 구매안전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경우
- 4. 광고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대하여 이용자 불만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
- 5. 광고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운영하는 사이버몰로 인하여 회사의 우호적인 대외 이미지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 6. 회사의 정책에 따라 등록이 금지되거나 거절된 자가 타인의 명의로 부당하게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 7. 광고주가 휴∙폐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8. 본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광고주와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자 세부정보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동종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9.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전항에 따라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지의 사유가 법령 및 운영정책의 심각한 위반 등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회사와 광고주 사이의 신뢰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현저한 것일 경우에는 회사는 광고주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키워드검색광고, 지역광고, 부동산 서비스 등)에 대하여 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광고주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희망일로부터 2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 전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쇼핑파트너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또는 고객센터로의 전화,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계약 해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 ④ 광고주는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재입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의해 계약이 직권 해지되었거나 네이버 쇼핑 운영정책 상 재입점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등)
- ①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광고주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회사와 광고주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③ 회사와 광고주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