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은 주주님들의 분기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5년 3월 25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및 당사 정관 제34조의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분기배당기준일이 결정되고,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 3월, 6월, 9월 말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분기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분기배당기준일은 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