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내년 1학기 복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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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6.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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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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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을 설득하기 위해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다만 각 대학은 △개별 학생 대상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기존 휴학원 정정 통한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확인 △휴학 사유·복귀 의사,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만 휴학이 승인된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이 불가하고,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된다.

대학들은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했거나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휴학생의 경우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복귀 연착률을 도와야 한다.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족보)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이 장관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 9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2.8%(548명)에 불과했다. 8개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에서 1, 2학기 합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4346명으로, 이 중 93.2%에 달하는 4050명이 '휴학 보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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