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 거부는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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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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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거부 지시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은 5일 낸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4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대 집단휴학이 서울대를 시작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교수 단체는 성명에서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며 "다수가 신청했다고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학생들이 수업을 듣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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