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엔 "당정 이견 없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민주공화국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바로 법정 최고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와 공범들에 엄중한 처벌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신 흔들 수 없다는 걸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 이견 없다" 거듭 진화
정부가 전날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당·정 이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주워 담은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 예고했는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스러운 섞인 시선을 보낸다"면서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제2, 제3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