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게 해달라"…독방서 1시간 손발 묶인 채 코피 흘리다 사망한 여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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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7.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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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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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 운영하는 병원 입원…"변비 환자였다" 해명
sbs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여러 방송에 출연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1인실에 갇혀 있던 한 환자가 침대에 한 시간 동안 결박된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6살 여성이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선, 정신병원 1인실의 한 여성이 배를 움켜쥐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여성을 침대에 묶었다.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여 1시간 만에 결박은 풀어줬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갔다.

결국 여성은 이날 사망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유가족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입원 당시와 비교할 때 환자의 배가 심하게 부풀었지만, 유가족들은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도,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병원 측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당시 CCTV에는 병원 측의 응급조치 장면도 그대로 담겼다. 여성이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계속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20분쯤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썼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며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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