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에 "수긍 어려워…상고 예정"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며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며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기자 프로필
더 나은 세상에서 지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꿉니다. 아시아경제에서 산업, 유통, 증권을 거쳐 현재 정치부에서 여당 출입을 맡고 있습니다.
Copyright ⓒ 아시아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QR을 촬영해보세요. 2025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QR을 촬영해보세요. 딥시크 후폭풍, 요동치는 증시!
3
아시아경제 헤드라인
더보기
아시아경제 랭킹 뉴스
오전 1시~6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