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비상계엄 두시간 뒤 B-1 벙커서 '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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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12.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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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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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모습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여 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를 방문했던 출입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출받은 B-1 벙커 출입대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17분쯤 방첩사 소속 정 모 대위 등 11명이 B-1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방문 목적을 '시설 확인'이라고 적었고, 30여 분 후 벙커를 떠났습니다.

앞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고 진술했는데 이같은 진술이 출입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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