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활하던 말년병장 의문사…점호 없어 오후에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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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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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의 접근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가 생활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어 오후에야 발견됐다. 그나마도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가 우연히 목격했다. 만약 사망 당일 오전 A씨가 생존한 채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다면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포착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지만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이 표현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의 또 다른 표현이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아직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A씨가 사망하기까지 홀로 17일을 생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부대 측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지휘권의 무리한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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