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00% 받아준다더니…“돈과 시간만 허비” [제보K]

입력
수정2024.09.01. 오후 10:23
기사원문
이원희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 있는 딸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1억 원 넘게 주고 신청 대행 계약을 맺었지만 3년 가까이 돈과 시간만 허비했단 제보가 저희 KBS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을 둔 김 모 씨, 2021년 딸의 영주권 발급을 위해 한 이민 알선 업체를 찾았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한국 학생들은 영주권이 있어야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한국에) 와야 돼요."]

광고를 통해 '100% 승인실적'을 자랑하던 이 업체, 김 씨는 1억 6천만 원에 이 업체와 영주권 신청 대행 계약을 맺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영주권은 신청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사전 절차로 이 업체가 미국 노동부에 냈다는 서류를 봤더니, 김 씨의 딸이 식료품점 재고 관리자로 일한다는 허위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학생인 김 씨의 딸은 미국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자칫 추방까지도 당할 수 있는 내용을 미국 공공기관에 제출한 겁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그 학생이 진짜 그 당시에 일을 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이 아니면) 미국에서 추방을 당해야 돼요. (업체는) 그 위험성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얘기도 안 해 줘요."]

결국 김 씨의 딸은 영주권 신청조차 못 하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1년 6개월 동안 계속 희망 고문을 줬다는 거죠. 좀 있으면 나온다, 기다려라."]

김 씨는 결국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이 업체가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 씨의 딸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업체가 알려준 신청 번호로 제출 서류를 직접 조회해보니 엉뚱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던 겁니다.

김 씨에게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던 이 업체, KBS 취재가 시작되자 회유에 나섰습니다.

[이민업체 직원-김 모 씨 통화/음성변조 : "제가 선생님 좀 가까운 곳으로 가서 좀 인간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인간적으로 한 게 없는데 지금 와서….)"]

[이민업체 직원/음성변조 : "저희도 뭐 떳떳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KBS는 이 업체에 계속 입장을 물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김현민/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임홍근 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