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피의자 적시...사위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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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31.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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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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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이 전 의원의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 모 씨가 특혜 채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액수는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비 등을 포함해 총 2억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압수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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