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부정선거 팩트 확인하려 계엄…음모론 제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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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21.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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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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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부정선거 수사 필요성이 있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 기회를 직접 요청하고 “(청구인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신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직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시티브이를 보면)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나가지 않는가,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저항과 계엄군의 소극적 작전 수행으로 국회 진압이 실패한 결과론을 가지고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또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방송을 보고있었습니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 간 관계에서 ‘빨리 합시다 이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국회법에 맞지 않는 그런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다”고도 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이날 국회 쪽 대리인단은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에도 국회의장 공관 주위에 계엄군이 머문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치 새벽 2시에 (국회의장을) 체포할 것처럼 (청구인 쪽이 주장을) 하던데 내가 볼 땐 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며 “그걸 그 당시엔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4차 변론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날 국회 쪽 대리인은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탄핵 재판이란 게 형사소송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다.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영향력 때문에 증인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증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분리’를 주장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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