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친 뒤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정부안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어, 공소청법이 그대로 발효되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