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배치됐다. 기존에 위증교사 재판 심리를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63·19기)는 민사33부로 몸을 옮겼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직전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가 그대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