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핸드폰에 남자 알몸 사진이"…동성 불륜, 아들에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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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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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빠의 동성 불륜 사실을 안 아들에 의해 이혼 위기에 빠진 한 가정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한 지 23년 됐다. 얼마 전 대학생 아들이 ‘할 얘기가 있으니 집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됐다”고 했다.

아들이 전한 이야기는 남편의 외도였다. 그것도 동성 연애였다.

A씨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며 “그때부터 아빠 핸드폰을 몰래몰래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졌다. 내가 핸드폰으로 화면을 다 찍어놨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은 제게 말하면 엄마·아빠가 이혼할까 봐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결국 말해야겠다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다정한 남편을 보니까 더욱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했던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살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민했다. 그런데 친목회 저녁 모임에 간다는 남편이 한껏 꾸민 모습을 보면서 별생각이 다 들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문제의 문자 메시지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기가 막혔다. 남편이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 더 이상 남편이랑 못살 것 같다”며 도움을 청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된다. 최근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동성 간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판결이 난 경우가 꽤 있다.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 애칭 사용과 애정 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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