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정식 재판' 안 갈 수도?…"'이 처벌' 받을 가능성 크다"[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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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1.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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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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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사람이 있는 곳엔 사건이 생기고, 사건에는 논란이 따릅니다. 주장이 엇갈릴 때 과거 사례에서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의 결말을 '미리 보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유사 판례를 찾아 알기 쉽게 요약해드립니다. [공]공의 이목이 쏠린 [사]건사고 [판]례 살펴보기, 공사판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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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7인 앞에 따라붙은 수식어들이다. 데뷔 후 11년간 찬사만 가득했던 BTS에 '음주운전'이란 오점이 찍히게 됐다. 슈가(본명 민윤기)의 전동 스쿠터 사건 때문이다.

BTS 슈가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그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K팝을 세계에 알리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 월드 스타가 경찰서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 궁금하다. 과거 판례로 슈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상해 보자.



초범에 사고 없었다…벌금형 유력?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싱글 'Butter'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를 보면 술 취한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다.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슈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이륜차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머니투데이는 일반에 공개된 판례 중 최근 5년간 슈가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다.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적발 당시 따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짧은 이동거리(슈가는 약 500m) 등을 조건으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를 제외하면 2020년에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운전자 A씨는 2020년 2월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약 1㎞ 구간을 이동했다. 이 과정서 경찰에 적발됐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 0.2% 미만인 사람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을 받을 수 없다. 200만원의 벌금이 초과된 셈이다. (상단 표 참조)

A씨는 추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진행되는 비상 구제 절차다.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다.

A씨 판례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면 슈가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알려진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사실이라면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인 문종탁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는 "BTS 슈가가 음주 후 스쿠터를 운전했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위법성이 커 형량이 올라가지만, 초범이고 반성 중이므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검찰은 대부분 약식기소 처분한다. 이에 따라 법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슈가가 BTS 멤버인 만큼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원화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고 별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예상된다"면서도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구형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약식기소 처분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향후 상황을 봐야겠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동 스쿠터' 아니고 '전동 킥보드' 였다면?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직후 BTS 슈가는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있는 모델로,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란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슈가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법에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다른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슈가의 초기 주장대로 그가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비슷한 사례는 2021년 찾아볼 수 있었다. 야구선수 출신 봉중근이 2021년 1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봉중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경찰은 봉중근에게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슈가 역시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했던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겠지만, 범칙금 10만원만 내면 사건이 마무리된다.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도 형사처벌 받을 때가 있다. 사고를 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다. 과거 판례를 보면 2020년 10월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60대 여성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 B씨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측이 항소했으나 기각당해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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