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포고령 1호 실행 의사 없었다” 법조계 “계엄군 출동… 집행 의사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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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포고령 작성 노트북 파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댠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해 “집행의 구체적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에 가장 불리한 내용 중 하나로 꼽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집행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차 변호사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계엄 선포 후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엄연한 사실인 만큼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집행 의사의 유무는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이미 국회에 계엄군이 파견됐다면 집행 의사는 명확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 집행 의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계엄군이 움직이느냐”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노트북을 파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검토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것을 베끼는 등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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