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구속 사유 심사에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그는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경우와 같이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공공기관 일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은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까지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는 1차례 불응했고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체포된 뒤에는 첫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뒤 이후 2차례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돼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비상계엄 선포가 방송으로 생중계됐던 만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낮게 판단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측이 증거 훼손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