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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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결혼(强制結婚, Forced Marriage)는 혼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관계를 성립시키는 행위이다. 혼전 임신, 부모나 문화의 강제 등으로 발생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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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편집]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서산개척단 사업'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강제결혼을 시켜 사람들을 정착시켰다.[1]
대한민국 형법은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황정환 (2018년 3월 16일). “강제 노역 '서산개척단'의 눈물…진상규명 요구”. 한국방송공사. 2018년 9월 5일에 확인함.
- ↑ “형법 제2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1월 6일. 2018년 9월 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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