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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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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복절
장소한반도
형태공휴일(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요도일제강점기 종료
시작1945년
날짜8월 15일
빈도매년
축제경축 행사
행사일본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관련대일 전승 기념일,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광복절(光復節) 또는 조국해방기념일(祖國解放紀念日)은 한반도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공휴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다. 해방년도인 1945년을 광복절 원년으로 계산한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공공기관,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기념하기도 한다.[1]

1949년 5월 24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3·1절(3월 1일), 헌법공포기념일(7월 17일), 독립기념일(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하였다. 같은 해 9월 21일, 해당 수정안이 제5회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3] 이에 광복절은 법률에 의하여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같이 보기

각주

  1. 일본식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2010/03/29 장애인뉴스
  2. 〈동아일보〉 1949년 5월 27일
  3. 대한민국 법률 제53호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