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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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기념일에 대해서는 대만광복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광복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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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한반도 |
형태 | 공휴일(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요도 | 일제강점기 종료 |
시작 | 1945년 |
날짜 | 8월 15일 |
빈도 | 매년 |
축제 | 경축 행사 |
행사 |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
관련 | 대일 전승 기념일,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광복절(光復節) 또는 조국해방기념일(祖國解放紀念日)은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 및 공휴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다. 해방년도인 1945년을 광복절 원년으로 계산한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공공기관,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기념하기도 한다.[1]
1949년 5월 24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3·1절(3월 1일), 헌법공포기념일(7월 17일), 독립기념일(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하였다. 같은 해 9월 21일, 해당 수정안이 제5회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3] 이에 광복절은 법률에 의하여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같이 보기
각주
- ↑ 일본식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2010/03/29 장애인뉴스
- ↑ 〈동아일보〉 1949년 5월 27일
- ↑ 대한민국 법률 제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