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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地籍, Cadastre)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ref>[[원영희]], 지적학원론(地籍學元論), 신라출판사, 1979</ref> 때로는 지표면이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으로 확장해 정의하기도 한다{{출처|날짜=2015-5-24}}.
'''지적'''(地籍, Cadastre)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ref>[[원영희]], 지적학원론(地籍學元論), 신라출판사, 1979</ref> 때로는 지표면이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으로 확장해 정의하기도 한다{{출처|날짜=2015-5-24}}.



2018년 11월 15일 (목) 21:09 판

지적의 대표적인 예시인 지적도 견본.

지적(地籍, Cadastre)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1] 때로는 지표면이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으로 확장해 정의하기도 한다[출처 필요].

토지와 관련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등록·공시하며, 공적인 측면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적인 측면에서는 일필지 단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보호 및 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활용한다. 처음에는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출발였으나, 토지 소유권과 부동산 시장을 촉진하는 법지적을 통해 가격 정보, 필지 관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제공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주

  1. 원영희, 지적학원론(地籍學元論), 신라출판사, 1979